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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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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 기간

 

학사이상 소유자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H-1B 비자는 매년 6만 5천개씩 주어지는데 일단 승인을 받은 후 1회에 3년 기간씩 체류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는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비이민 취업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6년이라는 제한은 취업 비자 소지자 본인 뿐 아니라 H- 4 신분인 그 동반 가족에게도 적용되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H-4 신분인 동반가족은 6년 기간을 채우고도 H-1B로 다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H-4로서 보낸 기간을 새로 취득할 H-1B로 인해 주어질 6년 기간에서 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6년 체류기한은 미국에 1년에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거나, 그 필요가 계절적이거나, 간헐적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직했거나, 기타의 이유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간은 6년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H-1B 기간 중 해외 체류 중이었던 기간은 6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고 H-1B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6년 기간이 열리게 되지만, 이때 다시 1년에 6만 5천개라는 Cap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5년을 H-1B로 미국에 체류하고 1년을 해외 체류한 경우 새로운 6년 기간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남아있는 1년 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6만 5천개의 H-1B Cap이 모두 소진된 상황 ?올 해를 예외로 하고 ? 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H-1B 기간의 전후에는 10일 여유의 기간이 주어져 출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고당한 H-1B의 경우에는 이 여유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도 승인 받은 H-1B 기간의 시작 전 10일 정도로 하고 있으므로 H-1B 비자의 발급도 비자 발급 업무의 쇄도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의 기간 전의 날짜로 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을 위해 노동 인준 신청서 또는 취업 이민 청원서를 H-1B 6년 만기 365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6년 이상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6년 만기 365일 이전에 제출한 것이 종교이민 청원서인 경우에도 6년 이상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장 승인은 1년 단위로 주어지는데 6년 기간 중 남아있는 시간과 해외 체류 기간 등을 연장되는 1년에 더하여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 인준이나 취업 이민 신청서는 이전의 고용주가 제출한 것이어도 무방하고 노동 인준이 365일 이전에 신청되어 승인되었으나 취업 이민 신청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단위의 연장이 허락됩니다. 또한 취업 이민 청원서가 이미 거절된 경우에도 항소 중에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허용되고, 노동 인준 신청서가 거절되었으나 아직 항소 가능한 기간 30일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장이 허용됩니다. 365일 기간이 아직 모두 경과 하지 않은 경우에도 H-1B의 시작 시점에 365일이 경과될 것이라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단위의 연장은 노동 인준이 거절되거나, 취업 이민 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영주권 또는 이민 비자가 승인 또는 거절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현재나 이전의 고용주 모두 할 수 있으며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고용인이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현재는 외국인 고용인이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 가능한 H-1B 기간을 신청하여 연장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H-1B를 6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취업 이민 1, 2 및 3 순위의 청원서가 이미 승인 되었으나 비자 문호가 열리지 않아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 신청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회에 3년까지 1회 이상 연장이 가능하며 반드시 승인된 취업 이민 청원서가 필요합니다.

 

H-1B 배우자 및 동반 자녀들도 6년 기간의 만기 후 앞서 말한 경우와 같이 6년 이상으로 그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H-1B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6년 기한의 구애 없이 H-4에서 H-1B로의 전환도 허용됩니다. 연장 신청은 외국인 고용인이 이미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가능하나 다만 영주권 신청을 바탕으로 발급받은 노동 허가증을 사용하여 외국인 고용인이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H-1B 신분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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