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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범은 '중범죄로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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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범은 '중범죄로 처벌' 추진

올해 가주 교통 위반 처벌강화

최소 6개월 실형·1000달러

적색신호 위반 533→900달러

다른 티켓 벌금도 대폭 인상

 

올해부터 가주의 교통안전법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돼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벌금액이 상향됨은 물론 의회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중범죄자(felony)’로 엄하게 다루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7일 가주 하원에 따르면 전날 소개된 AB 401 법안은 최근 10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운전자를 해당 지역 검찰이 중범죄자로 자동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벌금과 면허 취소, 차량 압류 만으로는 습관화된 음주운전의 폐해와 위험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최근 10년 사이 4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행한 운전자는 중범죄자에 준해 기소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으로 면허가 최소됨은 물론, 기소된 뒤에는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징역에 처해지고 39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법안을 상정했다.

 

음주운전 초범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차량 압류에 드는 비용을 차량 소유자 부담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5년 이내 음주운전 기록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지만 AB 401은 10년으로 기간을 늘렸다. 첫번째 위반의 경우는 경중에 따라 30~90일간 차량을 압류하고, 두번째 위반하면 90~180일 동안 차량을 압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음주운전을 포함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법 처벌도 새해 들어서 한층 강화됐다. 대표적인 것이 벌금 상향 조정으로 교통 티켓에 부과되는 항목별 벌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7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교통학교 등에 따르면 벌금 원금과 각종 행정 수수료 등을 합한 벌금 총액 기준으로 적색 신호등 위반은 지난해 평균 533달러에서 올해 900달러로 68%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승하차 중인 스쿨버스 추월도 675달러 선이던 벌금이 올해는 885달러로 강화됐으며, 아동 안전띠 미착용도 600달러에 육박하게 됐다.

 

여기에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면 250달러, 바뀐 주소지를 미신고하고 운전해도 230달러 등의 벌금이 매겨지는 등 운전과 관련해 미리 조치해두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에 빠질 위험도 커졌다.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운전 중 셀폰 사용 엄단을 위해 올해 들어 운전 중 손에 셀폰을 들고 있기만 해도 3년간 면허 정지에 999달러의 벌금을 부과된다는 루머가 돌았다. 그러나 경찰 등에 확인한 결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운전 중 셀폰을 쥐고 있으면 안 되지만 벌금은 첫 적발시 평균 76달러, 두번째는 190달러 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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