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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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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자

 

1. 개 요

 

특기자 비자(O 비자)는 1990년 새 이민법에 의해 신설된 새로운 비자입니다. 1990년 이전에는 지금의 특기자 비자 신청 대상자에 해당된 사람이 단기 취업 비자(H 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새 이민법에서 H 비자의 신청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여기에서 누락된 특기자를 위해 새로이 O 비자와 P 비자를 신설했습니다. 또한,1991년 수정 방안에서는 TV나 영화에 관련된 연예인의 신청자격 요건을 낮춰 연예인 교류를 원활하게 했습니다. O 비자는 사업(Business)에 관련된 비이민 비자의 성격을 띠며,미국에서 초청인의 초청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자

 

(1) 특기자(Non-motion Picture and TV 0ccupations)

특기자 비자는 과학.교육. 경영. 체육에 특기가 있는 자에게 주는 단기 체류 비자입니다.

특기자라 함은 해당 분야에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특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노벨상 같은 국제적인 상을 받은 경력을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국제 수상 경력이 없으면,출판물, 협회 회원증, 기타 탁월한 명성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그 분야에 명성 있는 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2) 연예인(Motion Picture and TV Industry Occupations)

영화나 TV에 관련된 예술인이나 연예인도 특기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는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대신에, 특출한 업적(Extraordinary Achievement)만 밝히면 특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예인이라 함은 연예인 및 전문 기술자 그리고 보조자도 연예인에 포함됩니다.

 

특출한 업적은 특출한 능력보다 자격 요건이 낮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특기자 비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연예인 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특출한 업적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영화 분야의 상을 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국제 수상 경험이 없으면 자신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음을 밝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수행원

특기자를 수행하는 자는 O-2 비자를 받으며, 수행원의 임무는 특기자의 공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특기자와 수행원의 가족은 O-3 비자를 받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신청 절차

 

특기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특기자 비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민국(INS)에서는 먼저 그 해당 분야의 관련 단체(Peer Group)로부터 초청에 관한 자문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받은 뒤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으면 특기자 비자 신청을 승인해 줍니다. 이민국의 승인(Approval)을 받으면 한국 소재 미 대사관에서 특기자 비자(O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4.연예인 체육인 모델 Perfomers, Athletes & Models

 

먼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배우와 가수는 물론이고,연예 사업에 독창적인 특기자나 전문 기술자 및 보조자도 ‘연예인’에 포 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민법상 연예인은 예술인에 속합니다. 예컨대 영화제작의 경우,배우만이 아니라 감독,제작자,매니저,촬영기 사, 조명기사, 음향기사, 분장사, 의상 디자이너, 안무가, 음악 연출 자,무대장치 및 소품 담당자들도 연예인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각자 의 분야에서 뛰어난 ‘스타’로 인정받거나,아니면 다른 저명한 예능 인의 활동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그 예능인과 함께’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나 코치같은 체육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분야에서 ‘정상급’으로 인정 받거나 다른 스타급 운동선수나 유명한 팀을 수행한다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작가,화가,조각가 같은 비공연 예술분야의 사람들 그리고 요리사도 이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의 예능인과 모델,그리고 운동선수들이 미국에 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비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비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절차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명성’이나 ‘업적’을 쌓은 이들을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노동조합들이 자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김이 드센 곳이 영상산업 분야의 노동조합입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이 선망하는 직종이자 높은 사회적 명성과 보수가 뒤따르는 직종이 미국의 예능 직종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이왕에 능력을 인 정받은 연예인이 아니라면 미국 시장에 공헌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영화를 제작할 때 제작에 필요한 보조 기사조차도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쓸 때는 미국인을 채용할 수 없는 사유를 제시해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스타’ 연예인들이라면 여기 8장에 서술된 특기자 비자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다른 대다수 연예인들이 얻을 수 있는 취업비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연예인, 체육인, 모델로서 취업신분을 얻으려면 ‘특출한’ 지명도를 갖고 있거나 ‘특출한’ 업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는 그런 사람을 따라 와야 합니다. 모국의 방송사나 영화계에서 활 약하고 있는 여배우가 미국의 어떤 영화에 주연급 배우로 출연할 경 우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그 여배우의 미국내 지명 도가 전혀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레코드 판매 수량 등에서 뛰어난 상 업적 성공을 거둔 외국의 록그룹도 미국에서 연주여행을 하거나 음반제작을 위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급 스폰서가 후원하고 앞으로 참여하려는 행사와 일에 대한 뚜렷한 스케줄이 있는 경우라면 비자발급이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할 일 을 찾으려 한다거나 프리랜서로 참여하려 할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에이전시가 후원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분야에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발급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직종으로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사람들은 경험 많은 이민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권위있는 스폰서의 도움을 구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지명도가 별로 없거나 상업용 프로의 제작 실무진이거나 해서 아래의 절들에서 논의될 ‘0’또는 ‘P’ 비자를 얻을 자격이 부족한 연예직 종 종사자들은 임시 취업비자인 ‘H-2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B-1 방문자 신분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자선행사나 문화행사에 보수없이 공연을 하거나 상금만을 탈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만 B-1 신분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 스폰서가 주최하는, 독특한 문화공연이나 특별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능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가 있다.모델은 논의될 특수한 조건하에서만 H-1B신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비이민 O 신분

 

0-1 취업신분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당 분야에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0-1 비자의 취득에는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3가지 기준: ‘뛰어남'(Prominence), ‘특별한 업적'(Extraodinary achievement), 특별한 능력'(Extraodinary ability)

 

첫 번째 기준인 ‘뛰어남’은 그다지 까다로운 조건이 아입니다. 이 기준은 공연예술과 관련된 연예인과 독창적인 재능인, 또는 기술분야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분야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연예인과 공연 관계인들은 그들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일상인들 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한 근거로 자기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분야에서는 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출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두드러진 명성을 얻고 자신의 분야를 선도하는’그런 높은 수준의 성취 여야 합니다.그러나 그 성취가 국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O-1 신분을 원하는 체육인은 세 번째 기준인 ‘특출한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그는 ‘한 분야에서 정상에 오 른,극소수의 사람들’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O-1신분을 원하는 사업,교육,과학 등 타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정 종류의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 서도 일반적으로 ‘특출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 기준들은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또 실제 이 세 가지 기준은 모두 평균 이상의 능력과 인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O-1 청원을 심사할 때 이민 국은 청원자가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증빙자료들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영화나 텔레비전 분야 종사자가 아닌 연예인의 ‘지명도’란 그다지 벅찬 요구가 아닙니다. 그 기준에는 폭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종에서는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비자신청이 가능랍니다,

 

반면에 같은 O-1 신분이라도 체육인에게는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정상에 선사람이 아니라면 그 기준에 합치되기 어렵습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의 스타 또는 영화나 텔레비전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창조적인 재능인 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이 둘의 중간 정도에 위치합니다.

 

단순히 명성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꼭 최정상에 선슈퍼스타여 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분야의 사람들은 비자신청에 약간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증빙자료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기준에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이 미국에서 일하려는 직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같은 자료가 달리 판단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텔레비전이 아닌 매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연예인,감독,무대 디자이너 등은 영화나 텔레비전보다 한결 완화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저 ‘뛰어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일을 하려 한다면 특출한 성취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저명한 스타의 활동에 필수적인 보조자로 입국하려 한다면, 그는 그 스타가 출연하는 연예 프로젝트나, 또는 미국 밖에서의 제작작업을 포함하여, 또는 그와 연속한 영화나 텔레비전의 제작 프로젝트에서 과연 없어서 안 될 사람인지를 먼저 판정받아야 합니다.

 

6.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뛰어난’ 연예인 또는 영화나 텔레비전 분야에서 ‘특출한 업적’이 있음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택해 업 적을 보여야 합니다. 즉 오스카상, 에이미상, 그래미상 등 권위있는 국제 연예계의 상 또는 자신의 모국에서 행하는 그에 버금가는 상 등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상에 지명되거나 수상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그러한 경력이 없다면 자신의 업적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한 사항들 중 최소한 ‘세 가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작품제작이나 행사에 지도적인 역할을 맡아 ‘특출한’평판을 얻었다는 것이 언론의 논평이나 계약서,선전문구,광고 등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2) 영화사나 텔레비전사 등의 ‘단체’에서 지도적인 역할이나 또는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맡아 특출한 평판을 얻었다는 것이 그 단체의 주요 기록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3)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다는 것이 언론의 논평이 나 그에 준하는 증거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4)흥행에 성공하거나 비평가들로부터 대대적인 호평을 받았다는 것이 매표기록이나 텔레비전 시청률, 언론의 논평 등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5) 비평가,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대단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 일의 대가로 높은 보수를 받거나 받을 예정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위의 기준들 중 일부는 서로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기준들이 적용되기 어려운 분야에 종사하는 신청인이라면 특출한 업적이나 명성을 증빙할 만한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증거는 위의 기준에 필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구된 수만큼의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승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은 신청인이 정말로 ‘특출한’지 알아보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의 질을 조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스폰서가 증거를 되도록 많이 제출할수록 확인받을 확률도 그만큼 커집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이외의 매체에서 일하려는 연예인이나 관련인에게 요구되는 ‘뛰어남’이라는 기준은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특출한 업적’이라는 기준과 비교하면 전자가 한층 느슨한 기준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뛰어나다’는 증거로 받아들인 증빙자료가 ‘특출한 업적’에는 미치치 못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화제작보다는 공연을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이O-1신 분을 취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O-1 신분을 원하는 체육인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상(올림픽 메달, 윔블던테니스 선수권 등)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그에 준하는 상을 받은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신청인의 업적에 관한 언론기사,임금이나 보증계약서 또는 이에 상 응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육인은 일반적으로 ‘P’ 신분을 신청한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연주여행을 한다거나 영화제작에 배역을 맡는 따위의 구체적인 일 을 하기 위해서만 미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스폰서나 청원인은(만일 있다면) 상대방과 맺은 계약서 사본과 영화제작 스케줄이나 연주여행 일정표같이,하려는 일이 단기적인 성격임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 하거나 일자리를 찾기 위한 목 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실제로는 스폰서의 명성이 신청인이 얼마나 ‘특출한’ 인물인가에 대 한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폰서 명성이 높으면 그만큼 비자획득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널리 알려진 제작사가 수백만달러가 드는 영화에 출연해 달라고 요청한 자라면 그가 누구인지 이민국 직원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 이민국 직원은 그 사실로부터 신청인의 특출함에 대해 많은 암시를 받을 것입니다.

 

연예인이 일종의 자영업자일 경우는 대리인이 대신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흥행 업자가 고용주인 연주여행 등에는 이렇게 하면 편리합니다.

 

7. 신 청

 

미국의 스폰서는 이민국에 325달러의 요금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비이민 신청서인 ‘Form I-129((단기 취업비자 신청서)와 O 보충서(O Classification Supplement)’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앞에서 말한 자격을 뒷받침할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풍부할수록 신청인에게 유리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8. 자 문

 

신청절차상의 중요한 걸림돌은 미국 노동조합과(보충서에 명시된) 경영단체의 ‘자문’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화와TV산업일 경우 특히 어렵습니다.

 

O-1 신분을 원하는 연예인의 보증인은 신청서류에 해당 분야 노동 조합이 발행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은 의견서를 참고 하여 입국하려는 자가 정말로 특출나고 독특한 인물인지, 또는 입국하려는 자와 그의 일이 정말로 특별해서 그 일을 할만한 자를 미 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지 판단합니다.

 

영상사업과 관련된 신청일 경 우에는 해당 경영단체의 의견서도 첨부해야 하지만 경영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발부받기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일 노동조합의 의견서가 신청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민국이 노동조합에 직접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 입국심사가 늦어집니다.

 

자문절차는 미국 배우조합, 미국 음악가연합회, 미국 감독조합과 같은 미국의 연예인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입국청원에 대해 ‘참조의 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한 ‘스타’인 경우에는 ‘자문’이 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견서를 얻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을 빼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스폰서(또는 그의 변호사)가 취업 예정자의 업적과 명성에 관해 노동조합의 대표를 설득해야 합니다.

 

즉 문제되는 배역의 적임자는 명성과 재능있는 그 사람밖에 없으므로 그가 어떤 미국 사람의 일자리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님을 노동조합 대표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민국이 노동조합의 의견서에 전적으로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은 입국 신청인이 ‘특출한’ 인물인지 아닌지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부정적인’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이민국이 입국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서류는 미국에서 예정한 작업 개시일 훨씬 이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입국 신청인의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모으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서를 얻어내고,그 외에 이민국이 요구하는 다른 서류들을 준비한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서류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는 데만도 몇 주일,혹은 그 이상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시작하기 적어도6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줄 변동이 심한 ‘스타’를 초청한다거나(연예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급박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이민 국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O-1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당신이 미국 바깥에 있다면,미국 영사관에 O-1 비자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야 미국으로 들어가 배역을 맡거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O-1신분은 연주여행이나 영화제작, 스포츠 시즌 등 활동에 필요한 전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만일 방문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미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O-1으로 신분변경을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했다 하더 라도 신분변경이승인되기 전까지는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사전의도’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일할 의향을 갖고 있는 방문객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끝으로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O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르냐에 따라 납세부담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무 전문가를 만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9. O-2 수행인

 

O-2신분은 O-1 ‘스타’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아무개 영화감독은 자신의 촬영기사 일을 아무개가 맡아 주기를 원하고, 또 아무개 여가수는 자신의 밴드나 오케스트라,매니저를 동반하고 입국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동반인들은 O-1 스타의 공연에 ‘필수’부분이거나 필수 보조자들로 그 성질상 미국인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O-1 스타에 대해 중요한 기능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영상분야에서 O-2 신분을 얻으려는 인물은 O-1 신분인 인물과 그 전부터 오랫동안 함께 일한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예를 들어 한 해외 영화사의 직원이 미국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하는 경우처럼) 일부분만 미국에서 제작되는 영화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본격적인 영화 제작 전후의 작업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제작 작업의 중요한 부분이 미국 내외 양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거 나 또는 이루어질 것임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광고영화의 촬영 관계자들도 O-1 신분인 제작자나 영화감독을 수 행하는 O-2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촬영 관계자들은 해 외에서 고용되어 임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관광용인 B-1 신분으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사자가 제작팀의 지도 인사나 인사들의 특출한 능력에 따른 O-2 신분으로 입국할 수 없다면 뒤에 논의될 H-2B의 신분을 구해야 합니다. 제한된 상황의 비연예 사업과 관련하여, 공인된 보도기관 종사자를 위한 ‘I’ 비자가, 이민국의 사전 신청 절차를 거치 지 않고 미국 영사관에서 직 접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O-2수행인의 입국 신청서는 O-1신청인의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나 양자의 신청서 양식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O-2신분인자 는 신청서를 제출한 O-1 ‘스타’와 연관된 사업이나 행사 이외의 다른 어떠한 사업이나 행사를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O-2수행인이 입국신청을 할 때에도 노동조합이나 경영단체로부터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10. 모델의 H-1B 신분

 

패션모델은 H-1B 비이민 취업신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는 전문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모델의 구비자격은 전혀 다릅니다. 건축사나 교사 같은 전문인은 학사 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하지만 성공한 모델은 학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H-1B를 신청하는 모델은 학위보다는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장점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연예인의 경우처럼 이 취업비자도 청운의 꿈을 품은 예비모델이 아니라 이미 명성과 성취경력이 있는 모델을 위한 비자입니다. 그렇다 고 ‘슈퍼모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해당 분야에서 명성이 있음을 이민국에 제시하는 정도면 가능합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명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 자국의 주요 출판물 에 실린 사실로 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장점과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사항 중 최소한 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업적이 국내나 국외에서 인정받았음을 보여 주는 주요 신문과 잡지,업계 잡지등 여타 출판물에 실린 논평이나 기사.

 

(2) 뛰어난 명성을 얻은 고용주(저명한 디자이너, 사진작가, 스폰서 등)를 위해 패션모델로 일한 경력.

 

(3) 패션모델 단체, 비평가, 고급 양장점, 모델 주선업자나 여타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은 주요 업적.

 

(4) 높은 급여나 보수.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잡지나 신문의 사본, 카탈로그와 팜플렛 등의 작품목록, 저명한 콜렉션이나 주요행사에 중요한 모델로 고용되었음을 밝혀 주는 패션 디자이너의 서한, 텔레비전 광고나 비디오의 스틸사진.(이민국은 비디오테잎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업적과 능력을 증언하는 대리인, 사진작가,광고영화 제작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편지, 여타 경력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과 높은 보수나 수상경력, 대회경력 등도 뛰어남을 입증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증거를 많이 제시할수록 유리합니다.

 

보증인은 모델 대리인, 또는 신청인을 전임으로 고용하려는 패션디 자이너나 명성있는 사진작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뛰어난 능력을 갖춘 모델이 요구되는 업무상의 이유,모델이 맡게 될 역할, 예상되는 보수 등을 편지를 통해 제시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명 성이나 지위,경력에 따른 예상 보수액 등도 신청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델로서 증빙해야 하는 자격기준과 증거유형들이 다른 전문가의 그것들과는 차이가 있지만 H-1B 신분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이민국에 청원을 하려면 우선 노동청에 노동조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이 H-1B 청원을 처리하는 데에는 대략 1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일 사진촬영이나 영화제작 같은 특수 목적을 위한 청원이라면, 청원자는 계획된 기간 동안만 H-1B의 신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리인 등의 고용주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비자기 간으로 일단3년이 주어집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연속’체류기간 총 6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신분으로 이미 미국에 체류중인자는 이민국에 H-1B신 분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 문객 비자 등으로 입국한 자가 신분변경을 할 때에는 ‘사전 의도’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H-1B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타의 비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H-1B 모델도 미국에서의 납세 와 관련된 문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11. 체류기간

 

이민법상 특기자 비자의 체류 기간에 대해 명백한 법적 상한선은 없습니다. 따라서 체류 요건만 갖추면 체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규칙상 처음 받는 특기자 비자의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미국 내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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