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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스폰서에 대한 이민국 실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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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스폰서에 대한 이민국 실사 내용은?

단기 종교비자(R-1) 신청서나 종교영주권 신청서(I-360) 심사가 심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민국 직원이 각 스폰서 종교기관을 방문해서 벌이는 실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폰서기관에 대한 실사는 승인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실사가 나온다는 것은 서류심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이다. 이 실사과정을 잘 통과하면 실사가 끝난 후 곧바로 승인서가 배달된다.

캘리포니아 이민국에서의 1차 서류심사가 끝나면 이 서류를 지역이민국으로 보낸다. 지역이민국에서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스폰서기관에 대한 실사를 벌인다. 대개는 실사 당일 방문 몇시간 전에 전화로 통보를 해온다. 스폰서교회나 신청자에게 직접 전화를 한다. 이들에게 전화 연락이 닿지 않는 때에는 케이스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이민국 직원이 청원서에 서명한 교회 대표자와 교회에서 직접 만나서 문답을 주고 받는다. 교회 행정직원이나 재정담당자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다. 스폰서 교회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이민국 직원이 갖고 있을 것이므로 그 내용의 진위여부에 관한 실사를 한다. 그러므로 스폰서 교회의 책임자도 신청서의 내용에 관해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스폰서 교회의 설립 및 종교 활동에 관해 물을 것이다. 설립년도, 주요 활동 내용, 등록교인 수, 교역자의 수 등이다. 교인명부나 주보 등으로 설명하면 된다.

2) 스폰서 교회의 재정상황에 관해 물을 것이다. 교회의 연간 및 월간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급여를 받고 있는 교역자가 얼마인지, 급여액은 얼마인지, 새로운 유급 교역자에게 지불할 재정능력, 임금지불 능력이 충분한지를 보고싶어할 것이다. 교회의 회계장부나 최근의 은행잔고, 회계사가 작성한 분기별 소득세 납부증거등을 제시하면 된다.

3) 교회 각 부서, 특히 신청자가 일하게 될 부서에 관해 물을 것이다. 몇명이 근무중인지, 각 사람의 직책과 세부직무 내용이 무엇인지, 유급직인지, 무급직인지 등이다.

4) 신청자의 신학 경력/학력/자격에 관해 물을 것이다. 무슨 대학/대학원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 지금까지 어디에서 유급/무급으로 일해왔는지 등이다.

5) 지금 추가 교역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유가 충분한지를 따져볼 것이다. 그 직종은 교회 활동에 꼭 필요한 직종인지,과거에는 누가 그 직종을 담당했는지, 지금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추가 교역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목회 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등을 점검한다. 채용예정 직종이 전통적인 종교직종이며, 기존 멤버의 무급 봉사활동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 지금까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유급직으로 충원해 왔던 직종임을 설명해야 한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유급 교역자 없이도 교회 예배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라고 반문해 오면, ‘이 직종을 무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너무 큰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다. 교역자로서 일주일에 35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추가 유급직원 채용 필요성을 설득시키면 된다.

6) 신청자의 교회 멤버쉽에 관해 물을 것이다. 언제부터 이 교회에 등록/출석했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등이다. 지금도 출석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출석하고 있는 것은 좋다. 종교비자 신청서 접수일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24개월 동안 계속 같은 교단의 멤버였음을 증언해야 한다. 신청자의 스폰서 교회 출석일이 24개월 미만이면 현재의 스폰서 교회와 이전 출석 교회가 같은 교단이었음을 증언해야 한다. 그리고 두 교회 사이에 어떤 멤버쉽 장벽도 없으며 상호 간에 옮겨오는 교인에 대해 조건없이 온전한 멤버쉽으로 인정해준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7) 종교영주권 신청자에 관해서는 지난 24개월간 유급 풀타임으로 같은 교단에서 일해온 증거를 보고 싶어할 것이다.

8) 특별히 유념할 것은, R-1 신청자는 이민국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어떤 형태의 보상도 받아서는 안된다. 교회 사역을 자발적으로 돕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이민국은 장학금, 숙식제공, 수고비 등 급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건네지는 것이라도 교회 사역의 수고의 댓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급여(compensation)라고 단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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