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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이민 단속, 직장 급습·체포 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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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이민 단속, 직장 급습·체포 7배 늘었다.
이민단속국 2018회계연도 실적보고서
6천800여 업소 불법고용 2,300명 검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반 이민 정책이 가속화하면서 이민 당국이 올들어 가장 강력한 불체자 이민 단속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자 불법 고용과 불법 취업 단속을 위해 직장 급습 단속을 크게 늘려 단속 및 체포 건수가 최고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이민단속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올해 이민자를 불법 고용하는 기업주 단속과 불법취업 이민자 단속에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대(HSI)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많은 불법 고용 기업들을 적발했다.

HSI가 일터 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 고용 기업은 6,848개로 업체로 집계돼 지난해의 1,691개 업체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ICE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수사가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내년에는 이민자 불법고용으로 기소되는 업체 수가 치솟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ICE의 이민단속 수위가 높아지면서 I-9양식(고용자격확인서) 감사를 받은 업체도 5,981개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의 1,360개 업체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많아진 것이다.

일터 단속에서 이민법 위반이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된 업주나 직원도 2,300여명에 달했다. 이들 중 779명은 형사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터 단속으로 체포된 업주나 직원 수는 301명이어서 7배 이상 급증한 것이며 형사범죄 혐의로 일터에서 체포된 숫자도 지난해의 139명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어났다.

HSI 데렉 베너 부국장은 “이민자 불법 고용을 줄이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국경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불법고용을 줄여야 노동착취와 신분도용, 인신매매 등 관련된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은 부시 행정부 시절의 대규모 일터 급습 작전이 되살아나 100여 명의 이상의 이민자들이 한꺼번에 체포되는 사례가 재연됐다.

올해 초 LA를 비롯한 전국 곳곳의 세븐일레븐 급습 단속이 벌어진데 이어 지난 4월에는 테네시주 빈스테이션의 육가공 업체를 급습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104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지난 9월 탈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는 판결 직전 14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8월에는 ICE 수사관들이 네브라스카, 미네소타, 네바다 등 3개주에 걸쳐 대대적인 농장단속을 벌여 이민자를 불법고용한 업체 관계자 17명을 체포, 기소했고, 텍사스주 섬너의 한 트레일러 제조공장에서는 도용한 신분중으로 불법 취업 중이던 이민자 160명이 현재아에서 체포된 사례도 있다.

이민자를 불법고용하다 적발된 업체들에게 부과된 벌금이나 압류된 자산도 1,000만달러가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베너 HSI 부국장은 “이민자 불법고용과 취업 단속은 궁극적으로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일터 단속 작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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