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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혜 영주권 제한’ 여론수렴 기한 종료, 12월·연초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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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혜 영주권 제한’ 여론수렴 기한 종료, 12월·연초부터 시행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 10월10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새로운 공적부조 정책 개정안의 여론수렴 기한이 10일로 끝나게 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이 개정안이 실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해 6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 60일 기한이 10일로 끝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기간 접수된 여론을 고려한 최종개정안을 확정하게 되고, 이를 다시 관보에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새로운 공적부조 정책이 시행되면 그간 문제 삼지 않았던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택보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처방약 보조’와 같은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자도 영주권 취득을 제한받게 됩니다.

최종 공적부조 개정안 확정돼 시행되더라도, 현재 메디케이드나 주택보조,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는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60일간 설정되어 있어, 이 기간 내에 프로그램 수혜를 중단하면,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새 규정은 복지수혜 전력이 없더라도 이민자의 나이, 학력, 건강상태, 소득수준, 직업기술 등을 고려해 복지수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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