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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장벽 건설 걸림돌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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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장벽 건설 걸림돌 넘었다

연방 대법원, 환경단체 건설 중단 소송 기각

 

연방 대법원이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국경장벽 건설 중단 소송을 기각해, 트럼프 행정부가 장벽을 건설하는 데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3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장벽 건설이 연방 환경보호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경지역 동물들의 생태를 해치게 될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한 환경단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샌디에고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관계없이 장벽 건설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환경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의 멕시코 접경지역에 국경장벽을 건설할 경우, 희귀동물들의 생태가 위태로워진다고,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또, 환경영향평가 없이 장벽 건설을 강행하는 근거인 국경 관련 연방법이 위헌이라며 이 법을 무효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 법은 1996년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법으로 국경 인근의 도로 또는 장벽 건설 공사에는 연방 환경관련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환경영향 평가 없이도 공사를 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캘리포니아 지역 국경장벽 공사에 이어 지난 4월에는 뉴멕시코 지역 국경공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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