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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생활보호대상 범위 확대안 추진 .. 한인 우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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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생활보호대상 범위 확대안 추진 .. 한인 우려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할 경우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한인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영주권 기각 우려에 기존 정부 복지 서비스 해지는 물론 가입도 꺼려하고 있어 기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반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복지 혜택을 받는 생활 보호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즉, 확대된 범위에 따라 정부 복지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기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한인들은 정부 복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혹시 모를 영주권 기각 우려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매디켈과 마이 헬스 LA 등 정부 복지 프로그램 가입을 돕는 이웃케어클리닉에는 이와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코디네이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행령 추진과 맞물려 온갖 소문과 오해가 더해지면서 공포감은 더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희 코디네이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안이 시행전인데다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려에 따른 정부 보조 프로그램 미가입 또는 해지는 서푸르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유출된 개정 초안과 연방 관보에 공식 개제된 1차 개정안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당초 유출된 개정 초안에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비롯해 텍스 크레딧, 영양 보조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로 연방 관보에 공개된 1차 개정안에는 앞선 항목들이 제외됐으며 메디칼과 푸드 스템프,
메디케이드 처방약 보험인 파트 D, 섹션 8바우처 등 4가지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 복지 혜택 없이 생활이 힘든 한인들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 가입 또는 해지전 관련 기관에 문의해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생활보호대상 범위 확대 개정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이 개정안의 찬반 의견 피력은 다음달 10일까지 연방정부 입법사이트(regulations.gov)를 통해 가능합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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