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J비자

그늘집 0 1209

eec478fba36e7798f2599fda0110b6ec_1540911634_55.jpg
 

J비자

 

비이민비자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복잡한 비자입니다. J비자의 경우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합법적 체류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비자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훈련생(trainee), 학생, 방문교수나 연구원, 외국의사, 교사, 국제기구 또는 정부 방문자, 여름학기 학생, 캠프상담원(Camp counselor) 그리고 미국가정의 보모(Au Pair) 등입니다.

 

J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비이민비자의 공통되는 요소인 확실한 한국의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의사표시가 비이민비자발급의 핵심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비자를 스폰서하는 세부프로그램은 미국무성으로부터 승인받습니다. 따라서 미국무성에서 발급하는 J-1비자가 가능하다는 승인서(DS-2019 )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의 I-20처럼 학교나 연구소의 외국학생담당자(DSO)가 발급합니다.

 

J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와 현저하게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음 받을 때 주의를 요합니다. 모든 J비자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J비자 소지자는 그 프로그램이 허락하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한 후에 모국으로 돌아가 반드시 2년간 머물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수속이나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2년 강제귀국요건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미정부기관이나 한국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인 보조를 받은 경우입니다.

 

또 미국무성의 기술목록(skill lists)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외의 프로그램으로부터 J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과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하에서 이 2년간의 강제귀국요건도 면제(waiver)가 가능합니다. 즉 영주권수속이나 신분변경을 하기전에 미국무성과 이민국에 이 요건의 면제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J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하기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먼저 면제신청절차를 거친후에 영주권신청이나 신분변경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2년간의 강제귀국요건과 관련하여 반드시 자신의 모국에서 2년간 거주했어야 합니다. 즉 모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거주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나아가 자신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재정적인 보조(Funds)를 갚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건은 국가간의 비자협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J비자도 학생비자와 함께 SEVIS체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만약 미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받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체류기간의 연장도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의 권한으로 법률상 허용된 한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적 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미국무성에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J-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30일 전부터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 30일동안의 ‘grace period’(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기간이 주어 집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국무부의에서 인정한 교환방문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에서 초청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자나 스폰서는 미국 국무부에서 장려하고 인정한 교환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통해 초청장 보낼 수 있으며, 본인이 세울 회사가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초청자의 자격으로 초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자 비자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자격으로 동반자 비자를 받은 사람은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그의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와 그의 동반가족들은 같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환 비자로 미국에 올때에는 교환 프로그램 끝나는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미국에 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1-2년사이에 영어가 많이 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와서 지내다가, 아이들이 미국을 좋아 하게 되고, 한국에서의 과외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들어 가는것등을 비교해보고 특히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은, 많은 경우 J교환 비자 주인공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엄마와 아이들이 계속 남아 공부하는 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원래 교환 비자에는 두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2년 귀국의무가 있는 경우와, 또하나는, 아무런 귀국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귀국의무가 지워진 경우는 미국에 교환 비자로 왔다가 꼭 귀국을 해야 하고, 특히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전에 꼭 귀국하여 2년 이상을 외국에서 거주하고 난 후에야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를 받을수 있는 경우입니다.

 

위와같이 2년 의무가 지워진 경우에는 (1) 미국 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지 못하고, (2) 한국에가서도 H 또는 L 비자를 못받으며, (3)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바꾸지 못하며, (4) 한국에서도 영주권을 못 받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못 바꾼다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엄마와 아이들이 학생과같은 다른 비자로 안 바꾸어 줍니다.

 

J비자 주신청자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미국에 왔다가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아이들과 부인은 남아서 더 체류하길 원해서 학생 비자로 신분변경을 많이 이용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할일은 우선 가지고 있는 교환비자가 2년 귀국 의무가 있는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2년 귀국의무를 지우는 경우는 (1) 한국정부 프로그램으로 왔거나 보조를 받는 경우, (2) 미국 정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거나 보조를 받는 경우, (3) 미국 의료 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수련과정을 받는경우, (4)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로 분류된 분야 종사자 인경우, (5) 미국영사가의 판단으로 2년 의무를 지워지는 경우 등입니다. 이 2 년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보통 미국 영사관에서 여권위에 찍어준 J 비자 자체에 적혀 있기도 하며, 아니면 폼 DS-2019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일 2년 귀국의무가 없다면, 엄마가 F학생 비자나 E-2소액 투자비자로 변경하고 아이들은 그 동반식구로 아무 문제없이 그냥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귀국 의무가 지워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오로지 웨이버 라는것을 미국주재 한국 대사관과 미국 국무성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다른 비자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J-1 해당자가 한국으로 귀국한지 2년 넘었으면 2년 귀국 의무를 채운것 아니냐고 묻는데, 대답은 아닙니다. 식구들도 꼭 귀국해서 외국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의무를 채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2년 의무 지워진 것을 웨이버라고 하여 2년 귀국의무 있지만 그 의무를 이행 안해도 좋다는 허락을 미국내 한국대사관과 미국 국무성에서 허락을 받아내야만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663-3489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eec478fba36e7798f2599fda0110b6ec_1540911646_92.jpg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