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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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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OPT 규정

 

2016년도 3월 11일 이민국은 새로운 STEM OPT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유학생 신분을 소지하며 STEM이라 불리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관련 분야 학위를 소유한 학생들을 위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연장 제도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것 입니다.

 

OPT는 F-1 유학생들에게 전공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단기 기간 동안 주어지는 노동허가입니다.

 

2008년도에 이민국은 STEM OPT 연장 규정을 처음 도입했는데 STEM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은 STEM OPT를 받아 17개월 동안 추가로 기존에 받은 OPT를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12일 연방법원은 처음 도입된 STEM OPT 규정은 규정을 만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용되었기에 무효화 한다고 판결했고 법원의 판결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11일에 재대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새로운 STEM OPT 연장 규정을 발표된것 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유학생에게 이전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지만 고용주와 유학생에게 까다로운 법적조건도 부과되었습니다.

 

OPT는 일반적으로 12개월이 주어지며 STEM 학위 소유자들은 추가 24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반 OPT를 소유한 비STEM 학생들은 다소 짧은 시간 안에 자신들을 위해 취업관련 청원을 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 반면 STEM 소유 학생들은 최대 3년이라는 시간동안 자신의 일자리 및 청원자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24개월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합법적인 OPT 신분 및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교육부에서 인가한 기관들의 승인을 받은 그리고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에서 인증한 학교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STEM OPT의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를 자신의 현 OPT 신분이 끝나기 최대 90일 전 그리고 자신의 학교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담당자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OPT 고용주들은 E-Verify 시스템을 갖추고 다음과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STEM OPT 학생의 노동 조건이 상당하게 바뀌었을 경우 학교 담당 DSO에게 5일내에 알려야 합니다.

 

정규적이고 시스템화 되어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OPT 기회를 남용하지 말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I-983, Training Plan for STEM OPT를 접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유학생에게 이전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지만 고용주와 유학생에게 까다로운 법적조건도 부과되었으며 새로운 STEM OPT 연장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규정은 STEM OPT 기간을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 났습니다.

 

둘째, 새로운 STEM OPT규정은 까다로운 보고제도를 도입 해 학생은 6개월마다 학교에 고용상황을 보고해야하고 학교에서는 SEVIS를 업데이트해야합니다.

 

셋째, 새로운 STEM OPT규정은 이민국이 고용주 회사에 현장점검을 나와 OPT 고용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넷째,  STEM OPT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와 유학생의 고용관계가 확실해야하고 더 이상 무보수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유학생이 추가적으로 다른 STEM 학위를 받는다면 STEM OPT를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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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050) 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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