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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과 추방

그늘집 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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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과 추방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민자들의 신분 상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게 사실 입니다.

시민권자들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신분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인들과 관련된 범죄 케이스를 다루다보니, 항상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시민이 아니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범죄에 따라 추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사 범죄 케이스에서 피고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우선 추방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이민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위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여 받는플리바겐이나 재판 전략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법이 개인의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앞으로 닥칠 불이익에 대처 할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자 신분으로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거나, 다른 법률 관련 문제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의 추방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의 세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1. 유죄판결 언도가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가?
2. 이 외국인이 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을 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3. 이민판사가 추방을 면하는 판결을 허락할 것인가?

변호사는 시민권자가 아닌 그의 의뢰인이 그동안의 이민상태와 기간 등을 확인함으로써 구조를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들어온 날짜와, 비자 상태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날짜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직계 친척의 신분 상태와 그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날짜 또한 중요한 요소로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추방 판결을 면하기 위하여 형평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고용전력, 비즈니스와 가족관계, 군대복무, 커뮤니티 봉사, 범죄 기록 등을 포함한 고객의 미국에서의 기록을 종합하게 됩니다.

고객의 신분은 아마 다음 4가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영주권자. 임시 비이민 비자, 임시 영주권자, 불법체류.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 상태와 위의 기록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추방을 당할지, 추방을 면할 수 있을지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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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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