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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등 지역경찰, 이민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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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등 지역경찰, 이민단속할 수 있다”
OC 법원 ‘차터도시 치안정책 시행 권한’ 판결
‘이민자 보호 주법’ 사실상 무력화 큰 파장

지역경찰의 이민단속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보호주법’(SB 54)을 사실상 무력화한 주 법원 판결이 나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달 27일 헌팅턴비치 시 검찰이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주법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여부는 해당 지역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서 제임스 크랜들 판사는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한 SB 54는 ‘차터 도시’(Charter City)에 스스로 치안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들 지역정부들은 관할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더 나은 관점과 능력으로 독자적인 치안정책을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헌팅턴 비치시의 손을 들어줬다.

크랜들 판사의 이날 판결은 헌팅턴 비치시와 같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120여개 ‘차터 시티’들에는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참여를 금지한 SB 54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참여 여부를 주 정부가 주법을 통해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어서 캘리포니아 주 전지역에서 지역경찰의 이민단속을 금지한 SB 54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크랜들 판사가 SB 54 적용 면제대상으로 적시한 ‘차터 시티’는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제정한 시헌장이 제정된 지역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에는 122개의 차터 도시들이 있다. 여기에는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 대도시들과 SB 54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샌타 클라리타와 헌팅턴 비치 등 중소도시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은 지역문제(municipal affairs)에 관한한 독자적인 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차터도시들에게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랜들 판사는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여부는 해당 지역의 치안과 관련된 ‘지역 문제’로 해당 지역정부가 스스로 처리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헌팅턴 비치 시의회가 지난 4월 SB 54 불복 결의안은 6대 1로 통과시키자, 마이클 게이츠 시 검사장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헌팅턴 비치 시와 같이 지역경찰의 이민단속을 지지하는 중소 도시들이 상당수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의 이민단속 정책을 지지하는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 경찰들도 이민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판결로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참여를 금지한 SB 54 주법은 상급법원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민단속에 참여하는 일부 지역경찰에 대해 주 정부가 규제하기 어렵게 돼 Sb 54 주법은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주법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민자보호 주’를 선포하고 나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민자보호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SB 54 주법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워, 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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