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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충 기회없다니…" 한인들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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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충 기회없다니…" 한인들 우려 커져
이민국 서류 미비시 즉시 기각
사소한 실수 재신청 어려워
임대 계약서·학교 성적표 등
변호사 조언따라 꼼꼼히 준비
언론 "700만 명 영향받을 것"

영주권 등 이민 관련 비자 등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증빙 서류가 부족한 신청서는 이민 심사관이 재량에 따라 곧바로 기각시킬 수 있는 정책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1일부터 각종 이민 신청 및 청원 등과 관련, 증빙 서류 등이 미비할 때는 보충자료 요청 없이 심사관이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USCIS는 그동안 신청서에 수반되는 제출 서류가 미비했을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 요청서(RFE) 또는 서류기각의향서(NOID) 등을 보내 부족한 서류를 보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제는 그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자 및 각종 이민 신청 등을 앞두고 있는 한인들이 작은 실수만으로 신청서가 기각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진채영(32·LA)씨는 "지금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곧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가뜩이나 반 이민 정책으로 위축되고 있는데 최근에 증빙 서류를 보충할 기회 없이 곧바로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다는 말에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며 "혹시 몰라서 수년 전 학생 비자로 있을 때 관련된 성적표나 서류들까지 모두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11일 이후 시행된 정책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인들의 관련 문의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새 정책으로 인해 이민 심사관의 재량권이 강화되면서 무더기 기각 사태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민 서류 제출시에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신청할 때 범죄 기록이 있는데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자칫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서류를 접수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 새 정책은 시행된 상태지만 변호사들도 이민국의 정확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청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영주권 신청자들은 최초 서류 제출 때부터 모든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두는 게 중요하다. USCIS에 따르면 한인들은 지난해 총 1만9194명이 영주권을 취득했다. 요즘 들어 영주권의 경우 신청 전 합법적인 신분 유지 입증을 위해 임대 계약서, 공과금 납부 용지서, 학교 성적표 등 자세한 근거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신중식 변호사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없이 혼자 서류를 준비한다거나 변호사가 아닌 법률서비스 대행 업체 등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실수로 기각된다면 항소 절차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일단 이민 관련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에 대한 세세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마이애미해럴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 비자 연장 등을 앞두고 있는 7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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