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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서류 미비시 즉각 기각 착수, 무더기 기각 우려

그늘집 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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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 9월 11일 부터 RFE, NOID 없이 기각

요구되는 기본서류 빠지거나 자격증명에 부족하면 기회없다 

 

이민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필수 서류나 증빙서류들을 빠트리면 보충서류요구나 기각의도통지 없이 즉시 기각하는 새 이민정책이 내일(11일)부터 시행에 돌입해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부터 시행되는 새 정책으로 작은 실수하나로도 이민신청서들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민 신청자들이 11일부터 작은 실수만으로도 이민신청이 날아가 버릴 수 있게 돼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민신청서나 청원서들을 접수했을 때 필수 서류나 증빙서류를 빠트렸을 경우 보충서류요청 (RFE)이나 기각의도통지(NOID)를 발급하지 않고 즉각 기각(Deny) 시킬 수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정책이 1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이민서비스국의 새 지침에 따라 이민심사관들은 11일부터 접수되는 이민신청서에서 요구되는 기본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이민자격에 부족할 때에는 보충서류요구나 기각의도 통지를 보내지 않고 즉각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미국내에서 이민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일명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거나 한국 등 외국 에서 외국인 등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함께 제출토록 요구되는 재정지원 보증서(I-864)를 빠트린 경우 RFE 또는 NOID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기각하게 된다. 

 

미 이민당국은 그간 이민심사관들이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반드시 보충서류요구(RFE)나 기각의도통지 (NOID) 부터 보내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나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번에 정반대로 바꾼 것이다. 

 

새 정책의 시행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나 증빙서류들을 빼먹는 작은 실수만으로도 한번의기회도 더 부여받지 못한채 즉각 기각당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민신청서가 기각되면 새로 절차를 밟아도 되는 경우에도 수개월 지연되고 일부 서류들은 기각과 동시 에 불법체류신분으로 추락해 미국이민의 길이 갑자기 막혀버려는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11일부터 각종 이민또는 비자신청서, 페티션(청원서), 이민신분조정신청서(일명 영주권신청서) 등을 이민국에 제출할 때에는 이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요구서류들을 완비한후 제출해야 할 것으로 권고 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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