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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 불법투표 대대적인 조사 돌입

그늘집 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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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 불법투표 대대적인 조사 돌입
한인 등 19명 기소한 노스캐롤라이나 전수 조사
ICE, 연방검찰 노스캐롤라이나 44개 카운티 10년치 선거기록 소환장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을 비롯한 연방선거에서 불법투표한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에 대해 기소한데 이어 대대적인 전면 조사에 돌입했다.

ICE(이민세관집행국)와 연방검찰은 최근 한인 등 19명을 기소했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44개 카운티 선거위원회에 10년치 선거기록을 제출하라는 문서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 등 비 시민권자들의 불법투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와 연방검찰이 최근 지난 대선에서 불법투표했다가 한인 등 19명이 기소된 노스캐롤라이나 부터 10년치 선거기록을 모두 조사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해 이민사회 를 긴장시키고 있다.

ICE와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연방검찰은 주도인 랄리가 포함된 웨이크 카운티 등 주내 44개 카운티 선거 위원회에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근 10년동안의 유권자 등록과 부재자 투표, 선거일 직접 투표 등 모든 선거기록을 이달말까지 제출 하라고 문서소환장을 발부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는 100개 카운티에 700만명의 유권자들이 등록돼 있어 카운티 수로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지만 대도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의 거의 대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ICE의 요청으로 연방검찰이 문서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와 장기체류자, 불법이민자 등이 대선과 의회선거 등 연방선거에서 불법투표했는지를 전량, 전수조사한다는 의미여서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가 고의가 아니라 잘모르고 투표했더라도 연방선거에서 투표하면 1년~6년까지 의 징역형과 10만 내지 35만달러까지의 벌금형으로 추방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려 있다.

이에앞서 ICE와 연방검찰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투표자격이 없는데도 유권자 등록을 하고 지난 2016년 대선에 불법투표한 혐의로 19명을 기소했는데 대부분 영주권자들로 한인도 포함돼 있으며 멕시코, 엘살 바도로, 일본과 필리핀, 독일과 이태리 등 14개국 출신들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영어에 익숙치 못해 자신들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거나 유권자 등록 운동 원의 권고로 유권자 등록을 한후 투표권이 부여돼 투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이 많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선이나 의회선거등 연방 선거때마다 최대 800만명이 불법투표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타지역으로 전면조사를 확대할 수 있어 주시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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