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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가서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이상 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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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가서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이상 체류해야

‘먹튀’ 방지 규제 강화

 

미주 한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자들이 한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고액 진료 후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의 임의가입과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입국한 뒤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해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가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한 것이다.

 

또 외국인이 법무부에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공단이 건강보험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법무부 심사 시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활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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