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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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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비자

사업 관계가 아니고, 방문이 목적일 때 사용하는 방문비자(B-2)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대한민국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되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지만 방문 비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또한 이 방문 비자로 인해 각종 이민 및 비이민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신청자 여러분의 관심도에 맞춰 자세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방문 비자의 주목적은 관광(Pleasure)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해당하는 국민은 방문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여 90일 간 머물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해당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만약이민을 위한 서류가 이민국에 계류 중이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해당국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방문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문 비자(B-2)의 목적은 주로 관광이나 가족 방문입니다. 방문 비자의 범위는 넓기 때문에, 친구나 애인 방문, 사업과 관계 없는 회의참석, 쇼핑, 혹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 입원 등 다양한 방문 목적(Intended Entry)을 포함합니다.

방문 비자 소유자가 미국 내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의 합법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 비자 소유자가 미국 내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로 바꾸는 것 또한 방문 비자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방문 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녀(예 단기 취업 비자-HI)의 부모는 시민권자인 경우와 달리 직계 가족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그의 배우자, 그리고 그의 어린이들만 동반하여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H 비자를 가진 자녀와 함께 H 비자로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없습니다. 간혹 연로한 부모님이 계신 단기 취업비자 소유자가 미국에서 체류할 때, 부모님이 자식과 같이 미국에 머무르고 싶으면, 방문 비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방문 비자의 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예에서처럼 연로한 부모님은 아들의 비자가 끝날 때까지 방문 비자 연장을 통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면 편리합니다. 방문 비자를 신청할 때는 방문 목적에 적합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입원을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면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관광이 목적이면 호텔 예약. 비행기표 예약서 등을 제출하며, 가족 방문일 경우에는 초청장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미 대사관에서 5년이나 10년 단수/복수 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공항 입국시 이민국 직원은 보통 3개월에서-6개월 동안 체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을 정해 줍니다. 대개 6개월이 보통이나, 이민국 직원의 재량으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3개월밖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방문 비자 체류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거나, 방문 비자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이 됩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자를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라고 부르는데, 불법 체류자란 말은 불법한 자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인격을 소유한 존재로서 하느님 앞에 불법한 자, 불법하지 않은 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합법한 자들입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당사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많은 분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경우,그여파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는 방문 비자 인터뷰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여, 진짜로 미국에 방문 목적이 있는 선의의 제3자가 피해받을 우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되기 전에 미리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적당한 방법을 찾기바랍니다. 만약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 그 구제책으로는 우선 결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법적으로 독신(Single)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결혼 상대자가 영주권 소유자일 경우, 미국 불법 체류자는 가족 이민 제2순위로 약 2년6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민 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 내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상대자가 시민권 소유자인 경우, 미국불법체류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배우자)이 되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하며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방문 기간이 만료되면, 이민국에 방문 연장 신청서(Form I-539)를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Extension of Stay)받을 수 있는데, 보통 연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한번 연장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번 다시 연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방문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 사유를 밝히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방문 연장 신청 기간은 방문 기간 만료 두 달(60일)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기간이 조금 지난 경우에도 합당한 이유를 제출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체류 연장을 하고자 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이면, 고등 이민국을 통해 방문 연장을 신청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이민국에 가서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기간이 약 1~2주일 더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민국에서 비공식 연장(Informal Extension)을 받으면 됩니다.

방문 기간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체류 허가서(I-94)를 이민국에 보내야 하며, 이민국에서는 그 체류 허가서에 새로이 연장된 기간을 기입해 줍니다. 식구 전체가 방문 온 경우, 집의 가장이 대표로 연장 신청을 제출하고, 배우자나 어린이는 가장의 신청 서류에 체류 허가서(1-94)를 함께 포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영수증.여권.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해외 여행 자유화의 물결 때문에, 미국 방문시 초청장을 받을 필요가 많이줄어들었으나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초청장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청장을 받는 경우, 미국 초청자는 재정보증서(I-134)를 첨부하여 한국에서 오는 피초청인의 방문 기간 중의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무비자가 시행되면서 미국영사들의 생각이 미국에 친척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미국내의 친척이 있으므로 해서 취업및결혼,영주권취득이 용이할 것이라는 것이 영사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신청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임으로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초청할 경우에는 가까운 친지가 재정 보증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로 미국에 있는 애인 길순이가 한국에 있는 길동이를 초청하고 자 할 때, 재정 보증을 서는 사람은 초청인인 길순이나 그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피초청인 길동이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길순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재정 보증을 서는데 문제가 없다면 무방하지만, 만약 길순이가 집에서 집안 일만 돌보는 경우라면,길동이와 친척 관계에 있는 자가 대신 초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민 수속이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증명 서류와 함께 방문기간이 끝나면 꼭 돌아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한국 내 재산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등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한편 인터뷰 때 모든 식구가 전부 가면 의심받을 우려가 있으며, 또 어린 학생이 학기 중에 방문 비자를 부모와 함께 신청하면 혹시나 다른 의도가 있나 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빙 서류 중 제출하는 비행기표에 첫 도착지가어디인가도 고려해 볼 일입니다.또한 미국이민성에서도 학생들의 방학을 제외한 미국입국은 이민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유효한 여권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최근 사진 1매
귀국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이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사회적 기반, 가족, 직업,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증거자료

배우자가 자녀가 한국에 남아있으면,신청인이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증거가 되므로 비자신청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때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등을 준비해야 합니다.또 가족의 수입원이 신청인일 경우,여행기간동안 가족이 대신해서 신청인의 월급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사실도 밝혀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함께 여행할 경우에는 가족 모두가 귀국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까다로운 경우에는 소속 단체나 회사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다는 증몀서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돌아올 것임을 보여주는 데는 재산상황도 중요합니다.국내에 재산이 많을수록 미국에서 취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 관련해서, 재직증명서,소득증명서,사업자등록증,은행통장,재산세영수증 같은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왕복 비행기표도 귀국의사를 확인시킬 좋은 자료가 됩니다.

몇 달씩 걸리는 여행이라면,회사의 출장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경비를 감당할만큼의 재정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담당영사가 신청인의 경제베경과 귀국의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이민 비자 소유자는 종류가 다른 비이민 비자로 바꾸거나,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방문 비자 소유자가 조건에 어긋나는 비자 변경(Change of Status)을 하는 것은 방문 비자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본래 방문 비자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학생 비자로 변경할 의도로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학생 비자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미국에 온 후 곧바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흔히 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 직원은 신청자가 방문 비자 신청시에 방문 의사보다는 학생으로 공부할 의도(Intent)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곧바로 학교에 등록하거나, 학생 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국 후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비자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학생 비자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측으로부터 입학 허가서(I-20)와 학비를 낼 능력이 있음을 보이는 재정 보증서 (I-­134)를 첨가하여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허락이 떨어지면, 체류 허가서(I-94)에 F-1(학생 비자)도장을 찍어서 보내 줍니다. 방문 비자로 와서 학생 비자로 바꾼 학생이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할 때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내에서 바꾼 학생 비자는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므로, 재입국시 미국대사관에 가서 새로이 학생 비자(F-1)를 받아야만 학생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방문 전 비자 변경을 했던 모든 서류 등을 가지고 한국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미국영사의 비자거절률이 높다고봅니다. 담당자의 냉철한 판단을 요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변경한 학생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거절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학생 비자의 장점은 학교에 등록하여 공부하는 한 계속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합법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방문자에서 다른 신분-취업자나 유학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허가서의 사본과 새로운 신분을 취득할 자격을 갖췄슴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보충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체류허가서와 함께 비이민 비자연장 및 변경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보충서류,수수료는 지역이민국이 아닌,광역 이민국 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넵니다.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이민국으로부터 결정을 기다리는 도중에 체류허가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이 신청되면 최소한 2~3개월쯤 걸립니다. 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할 경우에도, 입국 후 곧바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의 부모가 미국을 방문 중에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자마자 영주권 수속을 하면 영주권 인터뷰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원래 방문 목적(Original Intention)이 관광이 아니라 영주권 수속에 있었기 때문에 미 이민법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자라 하더라도 방문 후 90일이지난 다음에 수속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주권 패티숀이 끝나서 영주권 인터뷰 절차만 남은 자도,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곧바로 미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방문 후 9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방문한 시기와 미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방문 비자를 어떻게 쉽게 받느냐고 질문합니다. 방문 비자신청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이 직접 미 대사관에 가서 단독으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미국 내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미 대사관에서 방문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한국으로 꼭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는 한국 내 직장으로부터 재직 증명서, 자신의 소유 재산을 나타내는 재산 증명서 그리고 귀국용 왕복 비행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재직 증명서나 재산 증명서는 본인이 한국 내에 직장과 재산이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귀국의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초청장을 보낼 경우에는 미국 내 거주하는 친지나 친구가 초청장과 함께 재정 보증서 (이민국 서류 I-134)를 보내면 됩니다. 인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력추천불가.신청인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 됩니다.

많이 질문받는 것 중의 하나는, 초청장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청장에는 특별한 형태의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편지 형식을 갖추면 됩니다. 예를 들면 초청인, 피초청인 이름, 방문 목적, 방문 기간 등을 적은 영문 편지면 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정 보증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초청인지 방문객이 미국 내에 머무는 동안 모든 숙식과 경비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미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받으면, 미국 입국시 첫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과 인터뷰를 할 때, 신중히 생각한 후에 질문에 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엉뚱한 대답을 하면, 한국으로 재 출국하여야만 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민국 직원이 묻는 질문에는 특정한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방문객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잘 생각한 후에 대답하기 바랍니다.

실례로, S양은 시민권자 애인과 함께 공항에 입국하다가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겨울에 스키를 타기 위해 한국에서 스키를 가져왔는데, 이민국 직원이 스키를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S양은 그냥 여기에 놔두고 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S양의 의도는 애인과 결혼할 사이이므로 시집에다 그냥 놔둘 의도였으나, 이민국 직원은 이 점을 의심해 미국내 입국을 거절했습니다. 즉, 스키를 가지고 방문 온 사람이 스키를 다시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S양은 생각 없이 그냥 말 한 마디 잘못하여 재출국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주의 짚게 생각하고, 한국으로 꼭 돌아갈 것이란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 비자로 입국할 때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오면 의심받습니다. K씨는 아들(15세)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이 곳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이삿짐 때문에 짐이 5개나 되었습니다. 짐을 본 이민국 직원은 의심을 갖게 되었고, 거의 입국이 거절될 뻔했습니다. 설명을 잘하여 간신히 입국할 수는 있었으나, 이들의 입국 허가서(I-94) 뒤에 신분 변경, 특히 학생으로 변경 못 하게 도장을 찍고,보통 6개월의 방문 기간마지도 1개월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국시에 방문에 맞는 정도의 짐만 가지고 와 의심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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