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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추방

그늘집 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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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추방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비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추방할수 있는 근거는 이민법 237(a)(2)(A) 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형량이 1년이상 부과될수 있는 비 도덕적인 범죄로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기소된 경우에 추방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나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출국한후 재입국시 추방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재입국시 공항에서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 과거의 범죄 또는 기록 때문에 긴시간 질문을 받거나 2차조사실로 불려가 정밀심사를 받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민국이 추방사유를 조사하게되는 경우는 미국에 살고 있다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와 미국 시민권신청을 심사하는 두가지 과정에서 입니다. 입국거절사유(Inadmissibility)와 추방사유(Deportability)는 받아들이냐 쫓아내냐의 상황차이일 뿐 거의 동일하지만 규정 및 해석상 약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입국거절 사유는 더 광범위하고 추방사유는 비교적 엄격히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공산당가입여부라든지 에이즈감염여부는 입국거절사유이지만 추방사유는 아닙니다. 파산신청 또는 2회 이내의 음주운전기록은 추방사유가 아닙니다.

모든 미국비자 신청자는 인터뷰를 통해 입국거절 대상인가의 여부를 심사 합니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 도덕성 범죄가 입국 금지 대상의 범죄이고 절도행위가 도덕성 범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기록이 한번이고 그 범죄의 최고 법정형량이 1년 미만이면서 실제 받은 형이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경미범 예외 (Petty Offense Exception) 조항에 의해서 별 문제없이 비자취득 및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가 발각되면 이민법상의 심각한 입국거절 사유인 misrepresentation, 쉽게 말해 거짓말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인터뷰 시에 반드시 과거형사사건에 대하여 언급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받은 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신청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미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범죄가 추방사유인지가 이슈가 됩니다. 이민법 237조에 의해 미국에 입국한 이후 5년 내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인 비도덕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1회 받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받는 경우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경범으로 처리된 단순절도의 경우 거의 거의 모든 주에서 최고 법정 형량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추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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