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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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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


영주권자 외국인이 형사법 위반 범법행위로 인하여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고 이민법정에 출두하게 되면 이민판사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주장하는 외국인의 추방조치가 합법적인가를 심리하고 아울러서 영주권자 외국인의 추방재판에 대한 입장과 항변을 듣고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또한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민국적법 240A(a)에 근거한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Cancellation of Removal)은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의 구제책으로서, 허용이 되면 추방이 취소되고 영주권자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이민개혁안 시행일인 1997년 4월1일부터 발효되었고 그전에 적용되던 212(c)를 강화해 제정된 법입니다.

1997년 4월1일 이전에 유죄판결(Conviction by Plea)을 받은 외국인은 아직도 제한적으로 212(c)구제책의 혜택(INS v. St. Cyr)을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외국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입국불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12(c)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 회부시 자격이 된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통하여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추방을 취소하고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적법 (INA§240A(a))에 의하면 영주권자로서 형사법위반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된다 할지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책은 영주권자만 해당이 되는 형법 위반 영주권자 외국인 구제책 (Criminal Alien Waiver) 이라 불립니다.

첫번째로 추방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하여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최소한 7년 이상을 연속적으로 거주 하였으며 그 기간 중 최소한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7년 기간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나중에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거주한 기간도 모두 산정이 됩니다.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7년 연속거주기간의 계산은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 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 212(a) 또는 237(a)의 입국불허나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에 멈추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요구되는 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7년의 연속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top-Time Rule).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7년 연속거주기간의 계산은 추방재판 출두통보서 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 212(a) 또는 237(a)의 입국불허나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 중 빠른 날짜에 멈추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요구되는 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7년의 연속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1997년 4월1일전에 유죄판결-Conviction by Plea).

그러나 도덕성 범죄라 할지라도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경미한 범죄로서 Stop-Time Rule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죄(Felony)인 경우 경범죄로 낮출 수 있다면 Stop-Time Rule 을 피할 수가 있다. 영주권자로서의 5년 거주기간은 Stop-Time Rule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성 범죄라 할지라도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경미한 범죄로서 Stop-Time Rule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죄(Felony)인 경우 경범죄(Misdemeanor)로 낮출 수 있다면 Stop-Time Rule 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가중 중범죄란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적학대, 폭력성 범죄로 1년 이상의 실제형량선고, 사기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 이상 손실 초래 등 다양한 범죄들로 이민국적법 (INA§101(a)(43))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중중범죄가 아닌 형법위반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추방에 회부, 이민법정에 추방취소신청을 청원하여 심리할 때, 담당 이민판사의 결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미국 내의 가족관계, 미국거주기간, 추방으로 인한 영주권자와 그 가족이 겪게 되는 어려움, 재직 경력, 사업과 재산 소유 상태, 사회봉사경력(종교단체 및 봉사클럽) 신청자의 진정한 갱생 및 사회복귀(Genuine Rehabilitation)의 증거 그리고 도덕적 품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은 입국불허사유나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형법위반을 면제해 주므로 입국불허사유 형법위반 면제 212(h)보다 광범위한 구제책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추방취소신청 기본요건이 충족되면 추방이 취소되어야하는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긍정적인 요소들과 부정정적인 요소들을(Matter of Marin)분석, 당사자에게 유리한 재량권을 이민판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므로 상당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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