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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주권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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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소지자가 해외에 나와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미국입국을 위해서는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어떤 이들은 ESTA 무비자 입국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주권자는 ESTA무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상황에 따른 미국영주권 분실 시 대처방법입니다.

 

만일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에 나와 영주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만일 미국에 입국한지 1년 미만에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라면 입국도장이 찍혀있는 이민비자를 미국영주권 카드 대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스탬프 찍힌 이민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 후 1년 이 지난 후 해외에 나와 영주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 Transportation letter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Transportation Letter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 Contact 양식 작성

 

– 6개월 내에 찍은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보딩패스, 탑승확인서 등)

 

–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부터, 혹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 신청자의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 신고서 (영문 번역 및 공증)

 

– 분실/도난당한 영주권 사본

 

–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 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assignment, PCS, leave, CSP, 혹은 CPAC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미국 귀국 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여권 사본과 영주권 사본은 항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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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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