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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스폰서 찾기

그늘집 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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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이민 오려는 사람은 많고,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첫째,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자격입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오픈됐습니다.

이말은 취업이민 첫단계인 연방노동부 허가만 받으면 이민국청원(I-140)과 영주권(I-485)을 동시 접수가 가능한것 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닭공장을 비롯해서 햄버거체인,피자전문점,청소회사,햄소세지공장,리조트등  대규모 스폰서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진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학전공과 관련된 전문직으로 진행하는게 가장 안전하고 2년이상 세금보고된 경력을 이용해서 숙련직으로 진행하는걸 권 합니다.

 

신청인에게 가장적합한 취업이민 고용주를 찾아 드립니다.

 

취업이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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