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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진행중 노동허가증 신청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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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진행중 노동허가증 신청및 갱신

영주권(I-485) 계류중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신청및 갱신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허가증 (EAD) 규정의 적용 범위및 적용 대상자는 2년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이민은 이민문호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485 서류 접수후에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후퇴하거나 폐쇠된 경우에 한해 2년 유효기간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및 숙련공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모든 이민신청자는 이민 우선순위가 열려있는 상태인 경우, 예전과 마찬가지로 1년을 발급받게 됩니다. E-1, E-2, 그리고 L-1 비자 배우자는 이전부터 최대 2년기간의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주신청인의 체재기간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민국은 200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노동허가증 신청서가 계류중이거나 그 이후에 신청한 신청자에게 새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6월 30일부터 승인되는 모든 취업이민 3순위 신청대기자와 그 가족들은 이민 우선순위가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면 2년을 받게 됩니다.

2007년 8월 16일 이전에 I-485/영주권 신청서를 구 수수료 $395를 내고 접수한 모든 신청인은, 노 동허가증 갱신 신청시 I-765/노동허가증 신청서 새 수수료 $380을 내야 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이후에 I-485/영주권 신청서를 2007년 7월 30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내고 접수한 모든 신청인은,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시 I-765/노동허가증 신청서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발급된 노동허가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수수료 $380을 내야합니한다.

먼저 발급된 노동허가증의 1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 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 신청일로부터 발급일 까지는 대략 3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소급해서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대기기간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증 없이 불법고용상태가 180일을 넘게되면, 245(i) 조항의 혜택이 없는 영주권 신청 대기자는 I-485/영주권 신청서 자체가 기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주권 서류가 거절될 경우, 이민국은 추방재판 회부통보서 (Notice to Appear)를 보내기도 하므로 노동허가 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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