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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스폰서 회사가 팔리면

그늘집 0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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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중간에 스폰서 사업체가 없어지거나 주인이 바뀌게 되면, 다른 업체를 찾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민법률로 다른 사업체로 스폰서를 바꾸면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 할수 있는 경우는, 마지막 단계인 I-485 인터뷰 신청을 접수 하고 6 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을 진행한지 오래 되었는데, 중간에 사업체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동안에 지나간 세월이 당연히 아깝게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 업체가 팔려서 주인이 바뀌었지만 어떻게 하면 계속 영주권을 계속 진행 할수 있는지 몇가지 경우를 생각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새주인이 계속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새주인으로 바뀌었다고 무조건 다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새 주인이 계속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사업체 팔고 사면서, 계약서에 사업체 자체를 인수하면서 또한 영주권 스폰서 하는 의무도 새주인이 인수한다는 계약서상의 조항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만일 전 주인이 현재 사업를 팔지만 근처에서 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같은 세금 번호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면, 영주권 계속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 할것은 새주인이 계속 스폰서해 준다고 하더라도 꼭 사업체의 동일성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만 이민국은 인정해 줍니다. 동일성이 이어진다는 말은, 예전의 사업체의 전체 권리와 의무를 새 주인이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큰 기업체의 경우에는 주식거래를 통해 주주만 바뀌고, 그 회사는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성이 연속되므로 아무 문제 없이 스폰서를 계속 할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전 스폰서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떠 안으면서 합쳐졌으면 영주권 계속 스폰서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사업체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을 팔고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영주권 스폰서를 새 주인이 해주겠다는 문서상의 약속을 안해주면 영주권을 못받게 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 업체 주인이 중간에 같은 사업을 하지않고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어도 그 영주권은 거절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주인으로 바뀌면서 연속성이 끊어져도 그 영주권 신청은 거절됩니다.

 

이민국은 중간에 영업을 안하는 기간이 생기면 영업을 안하는 기간동안에 일단 스폰서 기능이 끊어지는것이라고 보며, 그런 경우는 영주권을 거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을 안하게 되면서 직원채용의 필요성이 계속 되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변경에 대한 대처도 진행 단계에 따라 하는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은 항상 이민 페티션 Form I-140 승인을 현재의 사업체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취업 이민 첫단계인 노동청 검증 PERM 진행 도중에 스폰서가 바뀌면, 노동청과 절충하여 새 스폰서 업체의 이름으로 노동청 검증 즉 PERM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후 새사업체 이름으로 이민 페티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I-140 이민 페티션을 신청 했는데 승인 나오기 전에 스폰서 업체가 주인이 바뀌어 새사업체 이름을 쓰게 되면, 그 동일성을 증명 하면서 이민국에 설명하여 신청서 제출할때의 사업체 이름이 아닌, 새 사업체 이름으로 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I-140 이민 페티션 승인서를 옛날 스폰서 업체 이름으로 이미 받았는데 그후에 스폰서 업체 주인과 이름이 바뀌면, 할수 없이 I-140 신청서를 새로히 접수 하여야 하고 사업체의 동일성과 새 사업체도 재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승인서를 새사업체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일 후에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 심사 하다가 바뀐 사실이 나타나면 그 신청을 거절하거나 I-140 신청서를 새 주인 이름으로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주권을 승인할때,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나 사업체이름으로 승인을 할수 없고, 꼭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업체에 일하는것으로 영주권 허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후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업종의 다른 스폰서업체로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를 바꿀수 있는데 꼭 처음 스폰서 업체가 신청해준 Form I-140 이민 페티션이 승인 나는 경우만 해당 됩니다.

 

만일 옛스폰서의 I-140 신청이 거절 되면 모든 I-485 신청이 자동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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