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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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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일반적으로 시민권자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기혼자녀 및 형제자매를 이민초청할 수 있고,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초청은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민수속 대기 기간이 가족이민에 비해 더 짧은 취업이민의 고용주)가 될 수 있는 경우와, 고용주 가 피초청인과 가족관계일때 요구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 스폰서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취업 영주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e)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 (Audit)를 받거나, 이민 청원서 단계에서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고용계약관계(Good-faith job offer)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영주권 신청서 단계에서 가족초청자에게 요구하는 별도의 재정보증서(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Act)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가족이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60일에서 180일 사이의 미국 노동시장 Test (Recruitment Period)기간이 지난후, PERM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접수할때,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인 ETA 9089의 C Section에 고용회사의 owner, stockholder, partner, corporate officer, incorporator와 피청원인 사이에 가족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조항에 “Yes”라 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PERM 제출 후, 노동 부가 그 항목에 대한 감사 통보서 (Audit letter)를 보냈을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의 인사권이 사장인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위원회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조직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 및 해고, Compensation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orporation의 경우, Statement of Information에 본인의 가족 이외의 Director가 있음을 제시하여 인사권을 포함한 회사의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취업이민 신청자의 가족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 자격이 있는 U.S. Worker에게 불공평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스폰서 회사의 인사권이 가족밖에 없을 경우에는 사실대로 신청서에 기재하고,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 미국의 Job Market을 공평하게 Test했다는 객관적 서류를 잘 준비하여 노동국의 감사에 답을 하면,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있는 고용주의 경우, 대부분 노동국으로부터 감사 통보서 (Audit Letter)를 받는데, 이는 미 노동국도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에 비해 더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고용주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를 통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취업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후I-485(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고용계약서 이외에 가족관계에 있는 고용주가 회사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별도의 재정보증서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그 가족 스폰서의 개인 세금보고서 (Form 1040), 직장인일 경우 가장 최근년도의 월급명세서 (W-2) 및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상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가족이 고용회사의 대표, 또는 이사나 Officer 이거나,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다고 해도 취업이민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중에 스폰서인 가족이 회사를 팔아 다른사람이 소유권을 가졌을 경우에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계약을 통한 취업이민의 경우, 재정보증 을 요구하는 가족관계란, 최소한 고용주되는 가족이 피초청인을 이민초청할 수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인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기혼자녀를 취업이민으로 초청하면, 비록 고용계약을 통한 이민이라 할지라도 재정보증을 해야 하지만, 영주권자인 부모의 사업체를 통해 기혼자녀를 초청한다면, 이는 영주권자 부모가 가족이민을 통해 기혼자녀를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보증서 (I-864)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의 고용주는 가족이민 초청 뿐 아니라, 자격이 되는 취업이민을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가족이민 초청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전문가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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