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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미국 세제개혁안 요점정리 (Tax Cuts and Jobs Act)

미국 세제개혁안이(Tax Cuts and Jobs Act)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표준 공제액 (Standard Deduction)

표준 공제액은 거의 두배 증가했다. 2018 표준 공제액은 싱글의 (Single) 경우 $12,000이며 부부의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 $24,000.

2017년에는 싱글의 표준 공제액은 $6,350였고 부부는 $12,700였다.


개인소득세 세율 (Income Tax) 

개인소득세 세율 조정(2018-2025): 39.6%→37%, 35% (현행 유지), 33%→32%, 28%→24%, 25%→22%, 15%→12%, 10% (현행 유지). 

 

이사 비용 (Moving Expenses) 

군대 구성원을 (Military) 제외하고 이사 비용 공제를 없앤다. 

 

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자녀 세액공제를 1,000 달러에서 2,000 달러로 인상하고 나이 제한은 16세 이하로 유지한다. 

 

모기지 이자 공제 (Mortgage Interest Deduction)
12/14/17 이후에 대출 된 모기지 이자 공제 가능 한도를 $1,000,000에서$750,000 로 줄인다.
두 번째 집에 대한 모기지 이자는 여전히 공제가 가능하지만 한도가 있다. 

 

법인세/기업세 (Corporate Tax)
기업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다. 


사업 소득 공제 (Deduction for Qualified Business Income)

개인소득세를 적용받았던 수익에 대해 20% 공제를 허용한다. 

 

해외 근로 소득(Foreign Income)
외국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부과하는 송환세를 35%에서 8~15.5%로 줄인다.



이지혁 부동산 (Chi Lee)

CPA, REAL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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