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리얼 아이디(Real ID)’법 적용을 내년 10월10일까지로 연장

그늘집 0 1524

24d43bc444d2ffad84b781bde13cbd82_1508526905_16.jpg

 

연방정부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있던 ‘리얼 아이디(Real ID)’법 적용을 내년 10월10일까지로 연장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워싱턴,뉴욕,뉴저지,오레곤, 아이다오, 몬태나,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알래스카, 오클라호마, 켄터키,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등 17개 주가 리얼 아이디 규정 적용 유예 기한이 연장 되았습니다.

이들 17개 주민들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필요한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제정한 리얼 아이디법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법에 따라 오는 2020년 10월1일까지는 미국내 모든 주가 보안 기능이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제작해야 합니다.

리얼 아이디 규정을 따르지 않은 주가 발급한 신분증은 국내선 탑승 보안검색 때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선 이용 시 여권이나 군인아이디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24d43bc444d2ffad84b781bde13cbd82_1508526909_92.jpg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