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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규제 강화 법안들 대거 의회에

그늘집 0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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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협상 앞두고 이민 법안 연방의회 상정
드림법안 제외 공화당 주도…협상 난항 예상

트럼프 대통령이 DACA(불체청소년추방유예)를 볼모로 국경장벽 설치를 비롯한 이민규제 강화패키지를 협상카드로 제시했지만, 이미 의회에는 DACA 구제에서부터 다양한 이민단속강화안을 담은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민개혁 협상을 앞두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민관련 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드림법안

연방 상하원에 모두 초당적으로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상원에는 딕 더빈, 린지 그래함 의의원이 하원에서는 루실 로이볼-앨라드, 일리아나 로스-테티넌 의원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DACA 청년들에 해당하는 소위 ‘드리머’들에게 대학교육이나 군대복무, 또는 취업 등을 조건으로 시민권 취득자격까지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드림법안 통과를 조건으로 공화당측에 국경보안 강화법안에 합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놓고 있다.

■불체아동 구제법안(RAC act)

공화당 카를로스 쿠벨로 의원이 지난 3월 하원에 발의한 법안이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2012년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미성년자에게 조건부 임시체류를 허용하자는 것이나 3년간의 군복무나 4년간의 취업 상태 유지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허용하는 안이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수혜대상 폭이 좁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석시드 법안(Succeed Act)

토마스 틸리스 의원 등이 상원에 발의한 공화당판 드림법안이다. 하지만, 드리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까지 최소 15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신청자들에게 규정위반시 이민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강요하고 있어 드리머들이 반발하고 있다.

■브리지 법안

DACA 수혜자들에게 3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으로 DACA 긴급구제안이라 할 수 있다. 린지 그래함 의원 등이 지난 1월 발의해 놓고 있다. 또, DACA 자격을 갖춘 신규 신청자들에게도 3년간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릿포인트 도입법안(Raise Act)

현행 합법이민제도를 전면 개혁해 가족이민을 폐지하고, 이민신청자의 기술과 학력, 영어능력등을 점수화하는 포인트 시스템으로 이민제도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공화당 톰 카튼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DACA 협상안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경보안 강화법안

지난 7월 공화당 마이클 맥콜 의원이 하원에 발의한 법안으로 공화당 의원 70명이 공동 서명을 했다. 국경지역 특히 남서부 국경지역 보안 강화를 위해 10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국경순찰대원 5,000명 등 이민단속 요원 1만명 증원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경부패 방지법안

공화당의 절대적인 지지로 이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민당국의 권한을 확대해 국경순찰대 요원 증원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 등 지역 사법당국에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데이비스-올리버 법안’과 불법 이민자 취업을 막기 위한 ‘E-verify 의무화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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