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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선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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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2일부터 리얼 ID법 시행
조지아 가능… 캐롤라이나는 안돼

내년 1월 22일부터 전국 절반의 주에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자들은 각 주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국토안보부(DHS)가 2005년 제정된 ‘리얼 ID법’에 따라 신분증 표준을 서서히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다.

현재 전국적으로 25개 주만이 국토안보부가 요구하는 ‘리얼 ID법’ 요건에 충족하는 제도와 장치를 갖고 있다.

동남부에서는 조지아, 플로리다, 앨라배마, 테네시주는 요건에 맞는(compliant) 주로 분류되지만, 노스 및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noncomliant) 주에 속한다.

이들 ‘논콤플라이언트’ 주에 속하는 26개주 출신 여행객들은 내년 1월 22일부터 탑승 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국무부 발행 여권 혹은 여권카드만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요건을 갖춘 25개 출신 여행객들은 기존처럼 운전면허증만 제시해도 국내선 항공기를 계속 탑승할 수 있다.

국무부는 이들 요건 비충족(noncpmpliant) 주 출신 여행객들을 위해 여권과 함께 여권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 카드는 국제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전면허증과 같은 크기로 첫 신청자는 55달러, 여권 소지자는 30달러의 수수료가 든다.

<한국일보 조셉 박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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