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영주권 포기할래?” 美 입국시 곤욕

그늘집 0 1888

036ba2245fbe33465ed290780ff82011_1503073334_08.jpg

한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체류 기간이 길면…
6개월 넘으면 미국 거주 의사 없는 것으로 ‘의심’
1년 이상 입국 안하면 영주권 유지 어려울 수도
1년 넘게 체류시 반드시’재입국허가서’제출해야

#2년 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김모(47)씨는 지난 1년 간 한국에서 사업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잦아졌고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도 길어졌다. 김씨는 그렇게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공항 입국 심사에서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입국심사관으로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맞느냐”,”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느냐” 등 꼬치꼬치 따지는 반복된 질문에다 “한국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영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도 듣게됐다. 김씨는 매번 입국 때마다 이같은 이유로 공항에서 1~2시간씩 허비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김씨처럼 사업이나 자녀교육 때문에 잦은 한국 방문이나 장기 체류로 미국 입국 시 곤욕을 치르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많은 가운데, 한국 방문이 잦다면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한국 방문이 잦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게 되고, 1년 이상 입국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여긴다”면서 “미국에 거주한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의 해외 여행은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6개월 미만이라는 기간을 지키더라도 한국 방문이 잦아진다면 영주권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을 사게 되고, 영주권 유지가 결국은 어려워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도 6개월을 넘긴 해외 체류기간이 있으면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는데, 불가피한 이유로 드물게 있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무 이유없이 반복적일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미국에 적을 두고 있다는 자료가 충분히 입증되어야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 영주권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평균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영주권이 유지된다. 사업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 등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전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도 1년 이상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뒤 재입국할 경우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은행계좌, 세금증명, 렌트 계약서나 집 소유 증명 등의 서류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코리아타운 데일리 최낙형 기자>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36ba2245fbe33465ed290780ff82011_1503073356_17.jpg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