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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부 등 ‘송환’ 한국인 매년 1,000명 넘어

그늘집 0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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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적발돼 ‘자진출국’ 포함 6년간 8,000여명

2015년 전체 외국인 중 0.9% 차지 9번째 많아

 

미국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비자기한을 넘기는 등의 이유로 적발돼 추방 대신 ‘자진출국’을 선택해 한국으로 되돌려보내지는 한국 국적자가 매년 1,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달 발표한 2015년도 이민단속 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입국거부나 자진출국 등으로 소위 ‘송환’(Return)된 한국 국적자는 1,183명으로 집계돼 출신국가별 순위에서 9번째로 송환자가 많았다.

 

이민 당국이 분류하는 소위 ‘송환’(Return)조치는 입국 심사대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입국심사관에 의해 ‘입국불가’(inadmissible)로 분류돼 입국이 거부됐거나 국내 이민단속에서 적발돼 추방(removal) 대신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형식을 선택한 외국인을 출신 국가로 되돌려 보내는 조치를 의미한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송환‘ 외국인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송환‘된 외국인은 12만 9,122명이었으며, 멕시코 국적자가 4만 3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2만 2,538명이었다.

 

한국인은 필리핀, 중국, 우크라이나, 인도, 미얀마, 러시아에 이어 9번째로 많았다.

 

밀입국을 하다 국경 지역에서 붙잡힌 경우, 국경을 접한 멕시코인과 캐나다인은 재판 없이 곧바로 되돌려 보내는 것도 ‘송환’조치에 포함되고 있어 국경을 접한 멕시코와 캐나다 국적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국 국적자는 멕시코나 캐나다 국적자와 달리 밀입국 적발시 이민재판을 거치게 되어 있어 ‘송환’ 조치된 한국 국적자들은 대부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CBP심사관에 의해 입국불가 판정을 받고 되돌려 보내진 여행객들인 것으로 보인다.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2년 연속 1,500명을 넘기기도 했으나, 2012년 1,191명으로 급감한 이후 매년 1,200명선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0년 0.3%에 그쳤던 전체 송환 외국인 중 한국 국적자 비중은 2015년 0.9%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가 이번 통계자료에서 공개한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입국불가나 자진출국 등으로 ‘송환’조치된 한국 국적자는 8,0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민당국에 의해 ‘송환’조치되는 외국인은 지난 2010년 47만 4,000여명에 최고조에 달했으나 2011년 32만 2,000명, 2012년 23만명, 2013년 17만 8,000명, 2014년 16만 3,000명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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