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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청소년에 시민권까지’ 연방하원도 드림법안 상정

그늘집 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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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청소년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Dream Act of 2017)이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다.

민주당 루실 로이볼-알라드(캘리포니아) 의원과 공화당 일리아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해 지난 26일 상정한 하원 드림법안은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들에게 합법 신분을 주고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일 연방 상원에도 린지 그램(공화, 사우스 캐롤라이나), 리차드 더빈(민주, 일리노이) 의원 등 민주·공화 상원의원 4명이 같은 내용의 드림법안을 발의했었다.

이로써 드림법안은 지난 2010년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통과가 무산된 지 7년 만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초당적인 법안으로 연방 상·하원에 동시에 상정됐다.

이번 하원 드림법안은 상원 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추방유예 자격을 가진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이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해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제안을 담고 있다.

로이볼-알라드 의원은 “이곳 미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온 드리머 청소년들에게는 돌아갈 다른 나라가 없다”며 “드리머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법안 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로이볼-알라드 의원은 16년 전인 2001년 불체신분 청소년들을 위한 드림법안을 의회에 최초로 발의하기도 했던 드림법안의 강력한 지지자다.

지난 2010년 무산됐던 이 법안이 올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지만, 상·하원에서 모두 양당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적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어 여론 추이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으나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공약을 뒤집은 전력으로 볼 때 어떻게 입장이 바뀌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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