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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 구비서류, 원본? 사본? “헷갈려요”

그늘집 0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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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가운데 한국의 병역의무를 지고 싶지 않은 남성은 만으로 18살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죠.

그런데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선행단계인 출생신고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 혼동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50대 한인 정모씨는 최근 10대인 아들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LA총영사관을 찾았습니다.

정씨는 국적이탈 신고의 선행단계인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요구에 따라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씨는 사본이 아니라는 사실에 불안했지만, 아들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냈고 이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정씨_ “서울 구청에서 원본을 요구한대요. 그리고 저희한테 안돌려준다고.. 카피를 해서 보관하면 되지 원본을 뺏어가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또 필요하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가서 재발급을 받으래요.”>

그런데 국적이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를 포함해 모두 ‘사본’이어서 정씨는 하루 일을 빼고 또 다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합니다.

<정씨_ “처음에는 그런말이 없었죠. 우리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원본을 갖고오라고.. 저는 원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는가보다, 아니면 카피를 하고 우리한테 돌려주겠지 했는데..”>

LA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한인들 중에 부 또는 모의 혼인신고, 당사자의 출생신고 등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마감기한을 앞두고 서두르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욱 영사_ “출생신고할 때 원본을 받고 보통 10년 이상 있다가 국적이탈 신고가 문제가 되잖아요.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 이후에 국적이탈할 때 원본이 없을 수 있어요.”>

이어 국적이탈을 목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한인들의 경우, 영사관에서 원본대조필 날인을 찍은 사본을 준비해두도록 내부 지침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박상욱 영사_ “출생신고를 하시는 이유가 국적이탈을 위한 것이라면 그 출생신고를할 때 받은 원본으로 사본을 만들어놓고 원본대조필 날인을 찍어서 국적이탈할 때 다시 카운티 정부에 가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수국적자는 미국에서 공직진출이 제한될 수 있어 미리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시기를 놓쳤다면 25살이 되는 해부터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37살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영리활동도 금지됩니다.

문의: LA총영사관, 213-385-9300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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