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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드림법안 초당적 추진, 백악관 반대로 불투명

그늘집 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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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 2017 공식상정-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2~3년후 정식영주권
백악관 ‘새 드림법안’ 지지 안해, 다른 조치 강구 시사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의 DACA 추방유예가 폐지위기에 몰리자 초당적인 새로운 드림법안이 공식 상정됐으나 트럼프 백악관이 반대하고 나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드리머들에게 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부터 제공하고 2~3년후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드림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 이민단속, 후 포괄이민개혁을 내세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DACA추방유예 정책이 10월이후 법적소송에 걸려 폐기위기에 몰릴 위험이 생기자 드리머 75만명을 구하려는 연방의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백악관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아직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2001년부터 드림법안을 추진해온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새로운 드림법안 2017을 20일 공식 상정했다.

딕 더빈 상원의원과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공동회견에서 “드리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일부 주지역에서는 DACA 추방유예까지 중단시키려 하고 있어 드림법안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드림법안 2017에서는 신청자격을 소폭 확대한 대신 1차로 최대 8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PR)부터 제공한 다음 2년이상의 대학재학이나 군복무, 3년의 취업을 마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드림법안에서는 17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4년간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범죄나 비자 사기 등 전력이 없어야 하며 미국에서 고교 졸업 학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기존 드림법안에 비해 입국시기를 16세에서 17세 생일까지로 1년 늘린 반면 지속거주기간은 5년 에서 4년으로 1년 줄인 것이다.

현재의 DACA 수혜자들을 포함해 새 드림법안 신청자들에게는 최대 8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PR) 부터 제공하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자들은 2년이상 미국대학을 다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또는 3년간 취업한후에는 조건을 없애고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백악관은 즉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드림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민단속이 우선이고 드림법안보다는 포괄이민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서 드림법안 2017의 최종 성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텍사스 등 10개주가 9월말까지 DACA를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연방법원으로 부터 시행중지명령을 받아내려 시도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 75만명의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유지시키는 다른 보호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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