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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방해 해당되나’ 트럼프 탄핵 갈림길

그늘집 0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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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단 외왑’ 폭로

결정적인 증거 없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이 8일 러시아 수사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외압’을 육성 폭로함에 따라 앞으로 ‘트럼프 탄핵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트럼프 대통령 측이 그의 주장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가운데 코미 전 국장의 폭로가 탄핵의 핵심사유인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 대통령은 반역과 뇌물수수, 기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탄핵이 되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방해, 지연하는 행위가 ‘사법 방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의 대선개입 및 트럼프캠 프와의 내통 의혹, 이 사건의 ‘몸통’으로 불리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 외압 행사를 했는지의 실체적 전모가 드러나야 궁극적으로는 ‘사법방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해임 한 달 만에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낸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사법 방해’와 관련한 2가지 핵심 주장을 펼쳤다. 먼저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이 “대통령이라는 트럼프의 위치와 대화의 장소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플린 전 보좌관의 수사에서 손을 떼달라는 요청을 명령으로 인식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수사중단 압력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코미 전 국장은 “확실하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내가 러시아 수사를 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자신과 독대 등 여러 차례 접촉하는 과정에서 플린에 관한 수사중단을 ‘명령’하고 거절당하자 자신을 지난달 9일 전격 해임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게 코미의 주장이다.

 

특히 코미 전 국장이 서면증언을 통해 ▲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라는 ‘구름’을 걷어내 달라고 요구한 점 ▲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4일 회동에서 단둘이 대화하기 위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등 다른 참석자를 내보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전했다.

 

이러한 코미 전 국장의 주장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사법 방해’를 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전직 연방검사인 앤드루 매카시는 “사법 방해의 필수 요소인 ‘부정’이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를 끝내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그에게 재량권 행사를 허락했다”며 “하급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법방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코미 전 국장의 증언과 메모가 실체적 증거로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법에 따라 탄핵 절차를 위한 어떠한 논의나 절차는 오로지 하원 법사위원회만이 시작할 수 있다. 하원 법사위가 탄핵 조사를 통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게 첫번째 절차다. 이어 탄핵 결의안이 하원 전체 표결에 붙여지면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탄핵 소추가 결정된다.

 

탄핵안은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탄핵에 동의해야 한다. 현재 의원 분포 상 최소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탄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일보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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