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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비자 박탈돼도 합법체류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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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비이민비자 소지자들 체류 유효기간 보장

연방 이민당국이 음주운전 체포 전력으로 인해 비이민 비자가 박탈되더라도 미국내 합법 체류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연방이민서비스(USCIS)는 최근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 가진 질의응답에서 “연방국무부의 지침상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음주운전(DUI, DWI)으로 적발될 경우 비자는 박탈되지만, 계속해서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수년 전부터 미국내 음주운전 또는 형사기록이 있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비자를 박탈(Prudential Revocation)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USCIS는 이와관련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같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비자가 박탈되더라도, 미국 안에 머물고 있는 이상 출입국카드(I-94)에 명시된 체류 유효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나 해외여행을 하고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는 I-94의 체류허용 기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신규 비자를 신청할 때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지정 의사의 검사를 마치고 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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