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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보다 좋은 W 비자 신설법안 떴다|

그늘집 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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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별 연 5천명씩 전문직, 비전문직, 업종 상관없이 스폰서
3년비자 연장가능, 심지어 불법체류신분자도 신청 가능

미국의 전문직 H-1B 비자 보다 더 나은 W 비자 신설법안이 연방상하원에서 상정돼 추진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W비자는 각주정부가 연간 5000명씩 업종과 전문직에 상관없이 창업경영하거나 주정부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을 스폰서 해주면 3년짜리 연장이 가능한 워크비자로 제공되고 심지어 지난해말이전 거주자들은 불법체류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빗장걸기와는 달리 워싱턴 의회에서 공화당 중진 상하원의원들이 획기적인 W비자 신설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추진하고 나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공화당의 존 매캐인(애리조나), 론 존슨(위스컨신) 상원의원이 주정부 스폰서로 연방정부가 발급하는 W비자신설법안 (S.1040)을 상정했고 거의 동시에 공화당의 켄 버크 하원의원(콜로라도)이 하원에 제출했다.

W비자 신설법안은 각주정부들이 해당주에 거주하며 자본을 투자하거나 직접 창업해 경영하고 또는 주정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을 스폰서해주면 비이민 워크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W비자는 특히 획기적인 특성을 띠고 있어 좁은 문이 되어 버린 H-1B 비자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첫째 이 W 비자는 업종에 제한이 없고 전문직이든지 비전문직이든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H-1B 비자와 같이 처음에 3년짜리 비자를 발급하고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와 같이 이민의도를 인정해 비자를 받는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넷째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 해당주에서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까지 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허용하고 있어 획기적인 구제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은 W비자를 신청할 때 추방면제 신청까지 동시에 제출해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으면 추방또는 재입국 불허를 면제받고 W 비자를 받게 되므로 구제받는 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각주정부는 연간 5000명씩 W 비자 신청자들을 스폰서해서 승인받을 수 있으며 해당자의 거주지, 근무 지, 투자액 등에서 허위나 사기 또는 오남용 여부를 조사관리하게 된다.

<코러스뉴스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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