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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접수시작 ‘작지만 치명적 실수’ 요주의

그늘집 0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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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접수 돌입, 늦어도 7일 마감, 작년 2.7대 1 넘을듯
정확한 수수료, 급행서비스 요청금지, 스테이플 묶지 말아야

H-1B취업비자 신청서가 오늘(3일) 부터 접수에 돌입해 치열한 경쟁으로 이번 금요일인 7일 조기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청서 접수시 틀린 비용을 내거나 중단된 급행서비스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제출하고 서류들을 스테이블로 묶는등 작은 실수를 하면 접수거부돼 추첨기회를 박탈당하는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경고 되고 있다.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는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외국인재들이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신청서 접수가 오늘(3일) 시작됐고 신청서의 쇄도로 이번 금요일인 7일 마감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근년들어 조기에 연간쿼터에 도달하고 있어 첫째 주간, 통상 닷새만에 접수를 마감한 후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왔다.

이번에 사전 접수하는 H-1B 비자는 2018회계연도 분으로 학사용 6만 5000개와 미국석사용 2만개 등 모두 8만 5000개를 발급해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H-1B 비자의 발급을 까다롭게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마지막 컴퓨터 추첨이 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의 2.7대 1의 경쟁률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로 비자신청서가 접수거부(Reject)되면 추첨기회를 박탈당하고 1년 기다림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극히 주의해야 한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작지만 치명적인 실수들로는 비자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틀린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올해는 H-1B 비자 신청비용이 460달러로 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더욱이 올해는 1225달러를 내면 보름안에 승인여부를 판정해주는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가 6개월간 중단되기 때문에 비자신청 수수료와 급행서비스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보내면 접수거부된다.

따라서 H-1B 비자 청원서와 급행서비스 요청서 I-907를 제출해도 안되고 특히 이 두가지의 수수료를 한장의 체크로 납부하게 되면 비자신청서까지 전체가 접수거부된다고 이민국은 경고했다.

이와함께 H-1B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각종 비용을 납부하며 신청자가 아닌 스폰서 회사의 체크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민국에 제출해야 할 이민서류들을 호치키스로 묶는 스테이플을 할 경우 이민관리들이 이를 분리하는 도중에 일부가 분실되거나 아예 접수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스테이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민국과 이민변호사들이 공동으로 경고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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