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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학교·교회·법원 급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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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규제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으로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의 급습 단속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면서 무리한 단속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학교와 법원, 종교시설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법안을 추진한다.

아드리나노 에스파옛(민주·뉴욕)연방 하원의원은 지난달 31일 ICE단속 요원이 학교나 법원, 교회 등 민감한 장소(sensitive location)에서 불체자를 조사하거나 체포하는 것을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밝혔다.

이 법안에서 민감한 장소는 의료시설, 공립 및 사립학교, 종교시설, 차량국,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에스파옛 의원은 “이민자들이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중이거나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중에 체포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이번 법안은 ICE 요원이 단속할 수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시행 후 최근 이스트LA 지역의 한 학교 앞에서 자녀가지켜보는 가운데 불체 신분 아버지ICE 단속 요원에 체포되고, 패사디나의 법원 청사 복도에서까지 ICE요원들이 들어와 불체자를 체포해가는 등 남가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민 당국의 무차별적 단속행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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