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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국금지령 연패, ‘미국입국 계속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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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연방항소법원도 연방지법에 이어 트럼프에 일격
7개 국민 미국입국 계속 허용, 연방대법원 간다

= 트럼프 행정부의 7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해 계속 입국을 허용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 9 연방항소법원 전원 합의체에 다시 요구하거나 결국은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갈 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연패를 당해 7개 국민들의 미국입국을 계속 허용한채 연방 대법원에서의 최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은 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입국 금지령을 계속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제 9 연방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이날 만장일치로 “연방정부는 미국입국 금지령을 재개할때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시행을 중지시킬 때 빚어질 피해를 입증하지도 못해 긴급 재개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제 9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이미 전화청문회에서 트럼프 입국금지령에 강한 회의감을 표명해 연방 정부 요청을 기각하고 7개 국민들의 미국입국을 계속 허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시애틀 소재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에 의해 입국금지령의 시행을 전격 중지당한데 이어 진보적인 샌프란시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연패당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번 판결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에서 다시 보자는 트윗을 날려 연방대법원에서의 최종 투쟁을 다짐했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간을 벌기 위해 제 9 연방항소법원의 12인 전원 재판부에게 다시한번 재고를 요청하거나 결국은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마지막 법정투쟁을 벌이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승산이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닐 고서치 새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인준받기 전에 연방대법원에서 다룰 경우 4대 4 가부동수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하급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입국 금지령은 사실상 완전 무산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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