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취업비자, 고연봉 업체에 우선 배정

그늘집 0 1424

773ce8f90b2050639aac560ccd837ca5_1485631301_58.jpg
 

 

법안 발의… 학생·취업비자 갱신 인터뷰 의무화 추진도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 한인들이 미국 정착을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앞으로는 연봉을 많이 주는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인들의 취업비자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 로프그렌 연방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은 이 같은 내용의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법안’(High-Skilled Integrity and Fairness Act of 2017)을 지난 24일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현재 책정된 8만5,000개의 H-1B 비자 연간 쿼타를 유지하되 추첨 방식이 아닌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미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H-1B 비자를 배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일수록 H-1B비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직업별로 연봉 수준을 1단계(최하위 2/3의 평균), 2단계(전체 평균), 3단계(최상위 2/3 평균) 등으로 분류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같은 연봉수준 단계에서도 적정임금 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대신 직원이 50인 이하인 스타트업 등 중소업체들은 전체 H-1B 쿼타의 20%를 할당해 실리콘밸리 등의 IT 신생업체 등은 H-1B 비자로 외국인 채용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법안은 또 H-1B와 별도로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중국, 인도와 같이 쿼타가 정해져 있는 국가들의 취업영주권 적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많은 고학력 기술자들이 취업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전까지 취업비자 상태로 머물러야 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나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 출신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더욱 치열한 이민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프그렌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 H-1B비자 할당 우선권을 보장하게 되면 고임금 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게 되는 취업비자 프로그램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미국의 모든 비이민 비자 를 갱신하려면 반드시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초안에 미국의 비이민 비자를 갱신할 때 허용해온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비자 연장 또는 변경 신청자들에 대 한 인터뷰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과 같은 비이민 비자를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한국인 신청자들은 모두 대면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비자 연장 및 변경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비자 발급이 기각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