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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방유예 (DACA)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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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방유예 (DACA)보호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뒤 체류신분 미비로 고통 받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행정명령(DACA) 정책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약75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 예상됩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첫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력 불법 이민자 색출·추방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은 미국에 위해를 주거나 준 전력이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색출·단속 예고로 미 전역의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 80만여 명을 비롯해 경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도 추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 주 출신 더빈 상원의원과 몇몇 다른 국회의원 들과 만난 자리에서 DACA 승인자들을 마음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 하였습니다.

이는  DACA 는 계속 실시 하면서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함 상원 의원이 합동으로 상정한 트럼프 새 대통령이 DACA 를 폐지하면 그 해당자들을 대통령이 추방 못하게 한 브리법안으로 대체 할수 있음을 시사 합니다.

이 브릿지법안은 1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승인자에 한해 조건부 신분보호 혜택과 함게 연장기회를 주게 됩니다.

브리지 법안이 성사되면 먼저  현재까지  DACA를 통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은 75만여명은 3년 시한 만료때까지 그대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시한만료 직전에 새법에 따라 재신청하면 다시 3년 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게 됩니다.

아직 DACA  신청자격이 있는 드리머들도 새법이 시행되는대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원조회를 거쳐 승인시 3년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브리지 법안으로  드리머들은 이민개혁법이 확정 시행될 때까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갱신할 수 있게 돼 이민신분을 보호받게 됩니다.

현재로서도 이민국은 다른 지시가 없는 가운데  DACA 에 대해서는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 계속 심사및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DACA  해외 여행은 아무리 해외 여행증을 발부 받았어도 일단 하지 않는게 좋다 라고 이민국은 권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색출·추방에 나설 것을 공식화하면서도 DACA 정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합법적 이민을 점차 줄이는 대신에 미국에서 자란 불법체류 학생들이 2년제 대학 졸업이나 군 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의  ‘드림 액트'(Dream Act)의 부활이 현실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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