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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소년 보호 브리지법안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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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워크퍼밋 3년간 허용, 갱신 가능
기존 DACA 승인자, 향후 유자격자도 혜택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계속 제공하려는 브리지법안이 연방의회에 공식 상정돼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곧 확정되면 DACA로 승인받은 75만명의 드리머들은 물론 향후 유자격자들도 모두 3년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해 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오바마 추방유예정책 폐지로 추방 공포에 빠졌던 드리머들을 보호하려 워싱턴 정치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오바마 추방유예정책(DACA)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계속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 퍼밋을 제공해 보호해주려는 브리지법안(BRIDGE ACT: Bar Removal of Individuals who Dream and Grow our Economy)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상정돼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지난 9일 오바마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폐지되더라도 DACA 수혜자들과 유자격자들이 계속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을 사용할 수 있는 브리지 법안을 공식 상정했다.

이법안에는 이들 이외에도 민주당에서 다이앤 파인스타인, 공화당에서 리자 머코우스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코스폰서로 참여해 초당적인 법안으로 추진됨으로써 성사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찬성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이르면 성탄절 직전까지 확정돼 드리머들에게 성탄절 선물이 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브리지 법안이 성사되면 첫째 현재까지 DACA를 통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은 74만여명의 드리머들은 3년 시한 만료때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시한만료 직전에 새법에 따라 재신청하면. 다시 3년 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게 된다.

둘째 아직 DACA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신청자격이 있는 드리머들도 새법이 시행되는대로 신청서를 접수 하면 신원조회를 거쳐 승인시 3년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브리지 법안으로 드리머들은 이민개혁법이 확정시행될 때까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항구적으로 이민신분을 보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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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Kare 2016.12.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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