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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군인들의 서류미비 직계 가족들에 대한 추방유예 (Parole In Place)

그늘집 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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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11월 이민당국이 미군들의 직계가족들에 대해서는 서류미비 신분일지라도 추방을 중단하고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미군 현역은 물론 예비군과 퇴역군인들의 배우자, 자녀, 부모들까지 서류미비 신분일 때에는 PIP(Parole in Place)로 불리는 구제조치를 신청해 합법 체류를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당국의 승인을 받는 미군가족들은 1년이상씩 연장이 가능한 페롤 구제조치를 받기 때문에 추방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합법체류하며 취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밀입국자들은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되더라도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 과정에선 본국으로 되돌아 가야 하는데 3년 내지 10년이나 미국재입국이 금지돼 있어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추방유예와 달리 PIP(Parole in Place)로 불리는 구제조치를 신청해 합법신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이민비자 신청 사유가 있으면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 가족일경우  대부분 시민권자의 가족이므로 신분을 회복할 사람들이 단지 PIP는 밀입국 했더라도 미국을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밀입국하고도 I-601A 면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큰 혜택입니다.  이것이 PIP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info@shadedcommunity.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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