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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 대기자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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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 대기자들 비상

국가별 영주권 상한 폐지 가능성

국가별 영주권 취득 상한선 제도(본보 11월12일자 보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한인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적체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 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취업 2순위에 우선일자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며, 취업 3순위는 물론 가족이민 전 부문에 걸쳐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이틀전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공정 숙련이민자법안’(HR3012) 법안을 찬성 389 대 반대 15의 압도적이 표차로 가결시켰다.

공화당 체이스 차베스(유타) 의원과 라마 스미스(텍사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취득 상한선을 폐지하고, 가족초청 이민에서는 국가별 상한선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이민법은 개별 국가의 각 부문별 영주권 취득 상한선을 7%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되면 취업이민 각 부문에서 국가별 상한선 7%가 완전히 폐지된다. 또, 가족초청 이민에서는 현 7%인 상한선이 15%로 대폭 상향 조정되게 된다.

현재 취업이민은 영주권 신청자가 매년 7% 상한선을 크게 초과하는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 국은 별도의 우선일자가 부여돼, 여타 국가 출신 신청자들보다 영주권 대기 기간이 훨씬 길다. 특히 취업 2순위는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국가 출신자들과 달리 이들 4개 국 출신자들에게만 우선일자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로 상한선 제도가 폐지되면 별도 관리되고 있는 4개 국가 출신자들은 적체가 대폭 해소될 수 있으나, 한국 등 여타 국가 출신자들로서는 적체가 심화돼 현재 오픈 상태인 2순위에도 우선일자가 도입될 우려가 크고, 3순위 우선일자도 큰 폭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월1일 현재 적체된 I-485 13만9,563개 중 인도, 중국 등 4개 국가 적체건은 전체의 70%에 가까운 9만개로 나타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과학자협회는 지난달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이 2년 이상 늦어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한선이 7%에서 15%로 확대되는 가족이민에서도 4개 국 출신자들을 제외한 여타 국가 출신자들에게는 우선일자가 후퇴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상원에는 하원의 HR3012 법안의 동반법안인 S1857이 발의된 상태로
민주당의 별다른 반대가 없어 상원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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