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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유리한 은퇴플랜

sdsaram 0 2165

자영업자에 유리한 은퇴플랜



자신의 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떤 은퇴 플랜에 가입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다. 직장인 401(k)의 수익률이 급락한 경험을 한 많은 소비자들은 안전하면서도 많은 은퇴 자금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은퇴플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겁다.

연간 최대 적립액은 5000달러로 가장 보편적인 개인 연금은 개인 IRA에서부터 연간 수 십만 달러를 불입할 수 잇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개인 확정혜택 플랜(Solo Defined Benefi Plan:SDBP)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인기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SEP IRA'와 '개인 401(k)를 한번 비교해 본다.

SEP IRA는 단순종업원연금플랜(Simplified Employer Pension Plan)의 줄임말로 주로 자영업자나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에게 적합한 은퇴플랜 중의 하나다. 상대적으로 높은 적립액이 특징인 SEP IRA의 2010년 최대 적립액은 4만9000달러다.

코퍼레이션인 경우 W-2 보수의 25%까지 그리고 자영업자일 경우 조정 소득의 20%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때의 납입액은 100% 세금공제 가능하며 잔액과 추가 소득은 인출시까지 계속적으로 세금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이 59세반 전 인출이 발생할 경우 10% 벌금이 적용되며 나이 70세 반부터는 의무인출(RMD)가 시작된다.

개인 401(k) 플랜은 복잡한 직장 401(k)를 개인 플랜차원으로 단순하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같은 소득수준이라고 했을 때 SEP IRA나 SIMPLE IRA등과 같은 다른 은퇴플랜에 비해 더욱 높은 적립액의 혜택을 즐길 수 있다. 직장 401(k)처럼 융자기능이 있어 총 잔액의 50%이하 혹은 최대 5만달러까지 플랜융자를 받을 수도 있다.

두 플랜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둘다 불입지정(Defined Contribution: DC) 플랜이라는 것이다. 즉 연간 최대 세금공제 가능한 불입액 한도가 세법에 의해 매년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년 최대 불입액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SDBP와 같은고정혜택(Defined Benefit:DB)플랜과 달리 DC 플랜은 매년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SEP IRA의 2010년 한도는 우선 코퍼레이션 경우 보수의 25%이고 코퍼레이션 형태가 아닌 자영업자라면 보수의 20%로 2010년 한도는 4만9000달러까지다. 그리고 개인 401(k)의 경우는 2010년 최대 적립액 한도는 4만9000달러이고 50세 이상은 총 5만4500달러를 불입할 수 있다. 즉 자영업자일 경우는 연간소득이 16만2500달러 이상이어야 최대 적립액 자격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DC 플랜의 은퇴시 계좌 잔액은 얼마나 빨리 은퇴플랜을 시작했는지 얼마나 많은 적립액을 불입했는지 투자 환수율이 얼마나 높은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의 적립액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의무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SDBP와는 달리 가입자의 재정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문의:(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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