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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 변동

sdsaram 0 3628

2010년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  변동

 

문> 2010년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십시요. (워싱턴주 독자)


<답> 2010년 메디케어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Part A(병원 보험) 보험료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장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내면서 40 근로 크레딧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Part A에 대한 보험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내면서 30 내지 39 크레딧을 얻은 사람이 매달 내야하는 Part A 보험료는 254달러 입니다.

◆무료 병원 보험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30 이하 근로 크레딧을 가진 사람들이 매달 내야 하는 Part A 보험료는 461달러 입니다.


Part B(의료 보험) 보험료

대다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2010년에도 계속해서 매달 96.40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로 Part B의 보험료가 사회보장연금에서 공제되고 연수입이 8만5,000달러이하 이거나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17만달러 이하이면 2010년 Part B의 보험료는 인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메디케어 웹사이트에 자주 묻는 질문 목록에서 “2010년 Part B의 보험료가 인상됩니까?”를 보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0년 나머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매달 내야 할 Part B 보험료는 2009년 보험료에서 15% 인상된 110.50달러가 될 것입니다. 2010년 메디케어 Part B의 보험료 인상은 Part B의 비용이 증가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의 수입이 독신인 경우 8만5,000달러 이상 또는 결혼한 부부인 경우 17만달러 이상이면 메디케어 Part B 매달 보험료가 110.50달러 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자주 묻는 질문 목록에서 “고소득자들의 2010년 Part B 보험료”를 보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0년 메디케어 공제금과 공동보험료

Part A : (병원 입원, 특수 간호 시설, 약간의 가정 방문 헬스 케어, 수혈, 말기환자 케어 등을 지불) 각 혜택 기간 마다 첫 60일 동안 입원비를 커버하는 공제금(2010년 1,100달러)과 61일부터 150일까지 입원비용에 적용되는 공동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메디케어에서 지불해 줍니다.

각 혜택 기간 동안 비용

◆병원 입원 기간이 1~60일까지 총 비용이 1,100달러
◆병원 입원 기간이 61~90일까지 하루에 275달러
◆병원 입원 기간이 91~150일까지 하루에 550달러
◆병원 입원 기간이 150일이 넘으면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

특수 간호 시설 공동 보험료

◆각 혜택 기간 21일부터 100일까지 하루에 137.50달러 입니다.


Part B :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의 서비스, 외래 환자 병원 서비스, 일정한 가정 건강 서비스, 영구 의료 장비 등을 커버)

◆일년에 155.00달러 (공제금 155달러를 낸 후에는 메디케어에서 인정한 액수의 20%를 내게 됩니다)

2010년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 그리고 공동보험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www. cms.gov에 들어가 2009년 10월 16일자 보고서인 “CMS Announces Medicare Premiums, Deductibles for 2010”를 보면 됩니다.

고소득자의 2010년 Part B의 보험료

사회보장국에서 2년 전에 국세청에 보고한 수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2년 전 기록이 없다면 3년 전 기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국세청에 보고한 수입이 2010년 Part B의 매달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2008년 후 수입이 줄었다면 더 근래의 수입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지불하기 힘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메디케이드 사무실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미주 아태 노인 센터는 노인들의 처방약 보험(Part D)과 저소득층 보조금 신청을 돕기 위해 전국적인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했습니다. 처방약 보험에 질문이 있으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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