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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스몰클레임 판결에 대한 항소

sdsaram 0 3267

상법- 스몰클레임 판결에 대한 항소 
 

스몰클레임 법원이란 소액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려는 특수 법정이다. 스몰클레임 법정에 가기 전 변호사에게 상담할 수는 있어도 법정에 변호사를 대동하지는 못한다.

현재 가주에서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7,500달러이고 법인은 5,0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2,500달러까지의 소송은 1년에 여러 번 해도 상관없으나 2,500달러보다 많은 금액의 소송은 1년에 두 번밖에 할 수 없다.

스몰클레임을 청구하려면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18세가 안 되는 경우 후견인(guardian)이 할 수 있다.

소송을 하려면 관할구역이 정확해야 한다. 관할구역은 피고인이 살거나, 비즈니스가 있는 곳, 사건이 일어난 곳, 계약이 사인된 곳 등이 된다.

소송을 할 경우 피고인의 이름은 상호명이 아닌 법적 이름(legal name)이어야 한다. 소송장은 피고인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며 이 경우 마샬 등 정부 직원을 이용하거나 18세 이상된 성인이 전달해야 한다.

가주의 경우 소송 접수비는 1,500달러 소송금액까지 30달러, 5,000달러 소송금액까지 50달러, 그 이상은 75달러이다. 스몰클레임은 신속히 진행되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증인을 대동하고 사진, 영수증, 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만약 스몰클레임을 청구한 사람이 지면 항소를 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스몰클레임 청구를 하여 졌다면 진 사람은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를 하려면 법원 서기가 판결통보(Notice of Entry of Judgment)를 우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약 30일 이내에 판결통보를 못 받는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법원 서기에게 연장신청을 하도록 한다. 현재 이에 대한 경비는 75달러이다. 항소하는 양식은 항소 통보서(Notice of Appeal)이다.

스몰클레임 법정과는 달리 항소에는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판사들이 스몰클레임 항소를 싫어하여 원안대로 판결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스몰클레임 항소는 스몰클레임 법정과 같이 비공식적인 분위기이며 이에 대한 배심원 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스몰클레임 항소는 일반 항소와는 다르다. 일반 항소는 하급 법원의 서류를 검토하지만 스몰클레임 항소는 직접 당사자가 나타나 증거를 제시하고 논리를 펴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적 논리가 아니고 법적인 논리를 펴야한다.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물적 증거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가져가야 하며 통역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통역을 대동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항소에서 지면 두 번째 항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 물론 지극히 드문 예외는 있다. 항소 대신에 판결무효 신청(Motion to Vacate)을 할 수도 있다. 판결무효 신청 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판사는 히어링을 할 수도 있고 서면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판결무효 신청이 거부되면 항소를 할 수 있다.

스몰클레임 법정에서 이기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영수증 등 각종 서류, 선서증언 등을 준비하고 증인을 데려가는 것이 좋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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