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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과 경력

sdsaram 0 2732

이민법- 취업이민과 경력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해당 경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비록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분야에 적어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학사학위가 없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비숙련직의 경우 우선일자가 현재 2003년 1월1일임을 감안할 때 영주권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청으로부터 노동 승인(labor certification)을 받게 되고, 둘째, 그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검증받게 되고(I-140 이민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단계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문제는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힘들게 유지하고 있던 비자가 설령 영주권을 받기 전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카드(work permit)와 여행 허가서를 신분조정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소셜 번호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여행 허가증으로 한국을 다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우선일자가 적용되어 신분조정을 현재 바로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경력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이다. 많은 경우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쌓은 경력을 영주권 신청 때 이용하게 된다. 한국에서 쌓은 경력도 당연히 인정된다. 하지만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았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이전 상사나 동료를 찾을 수 있다면 비록 그 분들이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자를 위해 경력 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하다면 신청자가 이전 직장을 다닐 때 냈던 세금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둘째, 한국에서 일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민귀화국이 이를 의심하여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신청자가 과연 해당 경력을 쌓았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만일 경력 증명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고 사안에 따라 추방절차에 놓일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사이에 영주권 수속기간 상 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력자도 높은 평균 임금 때문에 2순위가 아닌 3순위로 취업이민을 많이 신청하였다. 하지만 이제 2순위와 3순위 사이에 수속기간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게 되자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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