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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OPT(유학생 취업실습) 규정 - '90일내 취업' 못하면 취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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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OPT(유학생 취업실습) 규정 - '90일내 취업' 못하면 취소 당해

졸업 앞둔 유학생들 불안감 고조

지난 4월 8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새로운 '현장취업실습(OPT)' 규정에 대해 한인 등 유학생들이 혼선을 빚고있다.

새로 만들어진 OPT규정에 따르면 12개월 기한의 OPT를 받은 외국 유학생이 OPT를 승인 받은 후 90일 이내에 취업 실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OPT 자체가 취소된다.

또한 과학.공학 등 특정분야 전공 유학생들은 OPT 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미취업 허용기간은 120일이다.

U.C 버클리에 재학중인 유학생 이모(26.컴퓨터 엔지니어링)씨는 "바뀐 규정을 학교 이메일을 통해 알게됐다"며 "이달에 졸업인데 90일내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학기중엔 수업때문에 바빠 일자리 알아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기도 안 좋아 취직도 어려운데다 규정변경 소식까지 접하게 돼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의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 황모(24.경제학)씨는 "학교에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변경된 OPT 관련 워크샵을 여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말 시험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워 이민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려 했으나 변호사조차 바뀐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며 답답해 했다.

실제로 타운 내 일부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같이 신설된 규정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OPT를 신청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며 "최근 새 규정에 대해 문의를 하는 유학생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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