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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6개월전 시민권 신청 땐 영주권 갱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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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6개월전 시민권 신청 땐 영주권 갱신 필요없다

영주권 기한 만료일 6개월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갱신이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 당국은 시민권 취득시 까지 영주권 기한이 만료될 경우 이를 갱신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유효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갱신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민 당국은 그동안 영주권 카드 기한 만료일까지 시민권자로 귀화하지 못할 경우 수백 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카드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영주권 갱신 문제를 놓고 혼란이 야기돼 왔다.

성인 1명의 영주권 카드 갱신 비용은 지문채취비 80달러를 포함해 370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비용으로 675달러(지문채취비 80달러 포함)를 이미 지불하고 신청한 이민자들은 수수료만 1000달러 가까이 사용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강화된 입국심사로 인해 한국 등 해외방문을 해야하는 시민권 신청자들의 경우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이민서비스국(USCIS)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영주권 카드 만기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했다면 시민권 수속이 늦어져도 영주권 카드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USCIS는 “시민권 신청자가 해외여행을 떠나야 할 경우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영주권이 만료돼도 입국 스탬프(I-551)를 받을 수 있다”며 “만일 지역 사무실에서 심사관들이 만료된 영주권 갱신을 요구한다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CBO_042908.pdf)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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